사회

뉴스타파 “엽기만행 양진호, ‘자수성가’ 프라이드 강해, 사회적 을 입장 알았다면 이런 행각 벌였을까”

백창은

tbs3@naver.com

2018-10-31 21:35

프린트
색다른 시선
색다른 시선
  • 뉴스타파 “엽기만행 양진호, ‘자수성가’ 프라이드 강해, 사회적 을 입장 알았다면 이런 행각 벌였을까”

    [ 강현석 기자 ]
    - 한겨레 “집단폭행 또 있었다” 부인 내연남으로 오해해 교수 폭행
    - 양진호 직원폭행 장면, ‘기념품’이라며 회장이 직접 촬영 지시
    - 직원들 앞에서 폭행, 일종의 공포정치로 봐야..폭력 상습적이었단 뜻
    - ‘엽기행각’ 워크숍, 당일 임의로 직원 불러 가는 방식
    - 양진호, 사실상 잠적...어떤 해명 없이 취재진 피하고 있는 상황
    - 피해 당사자들, 아직 고소 안한 상태
    - 직원들과 밥 먹다 “반찬 색깔 마음에 드니 이 색으로” 강제염색 지시
    - 양진호는 자수성가 기업인, 사회적 을 입장 잘 알았다면 이런 행동 안 했을 것
    - 불법-합법 넘나드는 업계 특성상 내부통제 더 심했을 것
    - 양진호, 워크숍 현장 취재 후 “불쾌하다” 문자 보낸 게 마지막
    - 피해자 두려움 워낙 커 수사 진전되지 못했을 것...취재진, 제보자 설득에만 1년 넘게 걸려

    [ 조대진 변호사 ]
    - 양진호 처벌? 특수폭행, 명예훼손, 모욕죄 등 해당될 수 있어
    - 직장 내 갑질법 국회 계류 중, 법률 처벌 근거 없지만 강요죄 해당
    - 석궁 등 무기 신고 않았다면 법률위반 처벌 가능
    - 단순 직장 갑질 아냐, 특별사안으로 구속까지 고려해야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31.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현석 뉴스타파 기자, 조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승민)

    ▶ 김종배 : 어제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양진호’라는 이름 석 자인데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소유한 한국미래기술의 회장인데요. 이 사람의 엽기적인, 정말 엽기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엽기적인 행각이 하나둘 폭로가 되면서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어이없어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을 세상에 드러낸 그 주인공입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강현석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강현석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현석 :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입니다.

    ▶ 김종배 : 고생 많이 하셨죠?

    ▷ 강현석 : 예, 뭐. 했다면 좀.

    ▶ 김종배 : 이게 뉴스타파하고 진실탐사그룹 셜록, 같이 했다면서요?

    ▷ 강현석 : 예. 사실 먼저 취재를 시작한 것은 셜록의 박상규 기자입니다. 박상규 기자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국가에 의해서 조작된 살인범의 누명을 벗겨낸 걸로 아주 유명하신.

    ▶ 김종배 : 유명세를 탔죠.

    ▷ 강현석 : 예. 그래서 어쨌든 박상규 기자가 먼저 취재하고 있었는데 저희 뉴스타파가 같이 함께 공동취재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탄까지 공개된 거죠?

    ▷ 강현석 : 현재 지금 3부작까지 나왔고요. 내일 또 추가로.

    ▶ 김종배 : 내일 또 추가로 공개되는 게 있고. 그것은 지금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고.

    ▷ 강현석 : 아직은 조금.

    ▶ 김종배 : 그러면 서운해지는데.

    ▷ 강현석 : 저희가 그런데 3화 예고를 보시면 오늘 4화에 담길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김종배 :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됐던 것만 봐도 엄청난 충격적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겁니까?

    ▷ 강현석 : 보는 분에 따라서는 심할 수도 있고요. 너무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것 같은데.

    ▶ 김종배 :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뉴스가 하나 떴는데 한겨레가 보도한 거 보니까 또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6시 2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걸 보면 한 교수를 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해서 2013년에 집단폭행을 가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겨레의 보도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까?

    ▷ 강현석 : 예. 이것은 셜록과 저희 뉴스타파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저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뉴스타파가 공개한 그 문제의 영상, 보신 분들이 아마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불쾌해서 솔직히 별로 다시 재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좀 오디오라 한계는 있지만 일단 잠깐 들어야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같이 들어주시죠.

    “너 말로 사람을 그런 거를 뭔지 알아 몰라? 니가 지금 우스워? 이 XX놈아. 니가 전 대표님한테 욕을 해? 사과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아주.”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전 대표님.”

    여기서 딱딱 소리 나는 게 지금 그 폭행?

    ▷ 강현석 : 네, 폭행하는 소리죠.

    ▶ 김종배 : 그 소리잖아요. 어휴. 저도 영상 봤는데, 이거 잠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해서 게시판에 글을 달아서 그걸 사과하러 찾아왔는데 이렇게 폭행을 가했다는 거잖아요.

    ▷ 강현석 :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 직원, 그분이 위디스크에서 일하던 개발자였는데요. 그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다른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양진호라는 닉네임으로 위디스크 게시판에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쨌든 사과를 할 마음이 있어서 양진호 회장이 불러서 택시를 타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갑자기 사무실 중앙으로 불러내더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 김종배 : 아니, 폭행을 가한 것도 충격적인데 그걸 찍으라고 했다면서요. 기념품?

    ▷ 강현석 : 네. 위디스크라는 회사에 임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카메라맨이라고 그분을 부른대요. 그래서 양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걸 기록하시는 분인데, 양 회장이 폭행을 한 그날 카메라맨에게 이 영상을 찍어라.

    ▶ 김종배 : 되게 높은 분이고요. 아예 그러니까 전속 카메라맨이 있던 거네요.

    ▷ 강현석 : 예. 카메라맨도 하시고 다른 일도 하셨겠죠. 어쨌든 그분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했고, 왜 이걸 찍어야 하냐라고 했더니 기념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 김종배 : 참, 사람이 딱 듣는 순간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문이 막히는 게 바로 그 기념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 강현석 : 그분이 원래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부를 창출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영상 욕심이 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른바 그 기념품이라고 하는 영상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또 다른 어떤 갑질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도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 강현석 : 예. 물론 저희가 확보한 영상은 차례로 저희가 공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외에도 숨겨진 영상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상을 실제로 찍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직원을 불러서 폭행을 한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기도 한데요. 그런 장면을 모든 직원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공포정치 같은 건데 나한테 대들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 김종배 : 바로 그 지점인데, 그렇게 폭행을 가하는데 돌아보는 직원이 한 명이 없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강현석 : 예.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물론 그 직원분들을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폭력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는.

    ▶ 김종배 :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영상, 이건 정말로 애들 방송 들을까 봐 겁날 정도인데. 워크숍을 가가지고 백숙을 먹어야 하니까 닭을, 살아있는 닭을 석궁을 쏴서 잡아라라고 요구하고, 제대로 못한 직원 두 명을 골라가지고 일본도를 줘서 닭을 날리게 해서 일본도로 죽이게 하고. 이거 방송심의에 안 걸리나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강현석 : 그 워크숍을 가게된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데요. 보통 워크숍은 미리 날짜를 공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가는데 그게 아니라 양진호 회장이 그날 그날 임의대로 직원을 찍어서 워크숍을 가자라고 해서 그날도 그렇게 간 거랍니다.

    ▶ 김종배 : 그날 당일 즉석으로?

    ▷ 강현석 : 예. 그런 식으로 워크숍을 가서 갔더니 이제 닭이 있는데 그 닭을 잡으라고. 그런데 어쨌든 오너가 시키니까 직원들은 했는데 엄청난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도살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왜 그랬답니까? 양진호 회장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짓을 시켰는지?

    ▷ 강현석 : 저희가 그래서 양진호 회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도 가보고요. 그리고 양진호 회장의 집도 찾아가봤는데 일단 양진호 회장은 저희한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어요.

    ▶ 김종배 : 뉴스타파 영상 보니까 막 뛰어서 피해서 막 뛰던데요.

    ▷ 강현석 : 그것도 저희가 집에서 전화도 하고 노크도 하고 했는데 집안에 계신 분이 양진호 회장이 지금 출장 중이시다, 이렇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없다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양진호 회장이 뒷문으로 해서 나오는 거랑 저희가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제가 정말 우연히 마주쳐서 다급하게 좀 여쭤봤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시고.

    ▶ 김종배 : 참, 정말 좀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이게 지금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잠시 연결하죠. 여보세요.

    ▷ 조대진 : 예,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보셨죠?

    ▷ 조대진 : 예, 영상 봤습니다.

    ▶ 김종배 : 어떠셨어요, 영상 보시고?

    ▷ 조대진 : 일단 그 폭행 자체가 너무 과하게 이뤄진 것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리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좀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 좀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현행 법률 위반이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요소가?

    ▷ 조대진 : 그렇죠. 일단 형사적으로는 그냥 단순폭행은 당연히 성립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위력을 과시한 걸로 인해서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해가 일어날 걸 예상하고 때렸다면 상해죄, 특수상해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옆에서 사진으로 찍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사진이, 영상들이 유포될 걸 알고 찍어가지고 유포했다면 이런 부분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모욕을 줬기 때문에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아이고, 참. 두 번째 나온 영상 있지 않습니까. 닭을 잡으라고 석궁을 쏘게 하고, 일본도로 치게 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대진 : 이 방금 같은 경우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지금 국회에 직장 내 갑질에 관련된 법률이 지금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법률로써는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요죄로는 얼마든지 처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 관련된 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쭉 열거했던 현행 법률 위반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바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조대진 : 일단 동물보호법에 관련돼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지금 고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욕이라든지 폭행죄, 일반 단순폭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닌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석궁이나 일본도를 버젓이 갖고 있는 것도 이건 법률 위반 아닌가요?

    ▷ 조대진 : 무기에 관련된 법은,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하는 무기에 관련된, 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도 이제 관련된 도검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이게 공소시효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 조대진 :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현재도 수사과정에 있는 것들이 속속들이 지금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련돼서 무슨 제한을 받거나 이럴 경우는 좀 적어 보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장 내 갑질 이런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좀 악성이고 심각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 조대진 : 이게 단순하게 직장 내 갑질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습성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기괴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 김종배 :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요. 이거 다르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 조대진 :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직장 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또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폭행이나 그냥 단순 특수폭행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지금 특별한 사안으로 구속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배 : 어휴, 참. 일단 알겠습니다. 워낙 상식에서 벗어나도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사건이어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조대진 : 예,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로부터 잠깐 도움 말씀 들었는데요. 혹시 당사자들이 고소를 했나요?

    ▷ 강현석 : 일단 아직 고소를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어쨌든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금 영상에 공개된 피해자들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혹은 내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증언을 진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영상 보면 또 그 직원들, 임원들인 것 같던데요. 강제로 머리 염색까지 시켰더라고요.

    ▷ 강현석 :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초록 머리, 머리 색깔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한 40~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그런 염색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 김종배 : 전혀 문제 안 되죠.

    ▷ 강현석 : 네,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 회장이랑 밥을 먹다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반찬이 나왔는데 이 반찬 색깔이 마음에 든다. 이 반찬 색이 마음에 드니까 너는 이 반찬 색으로 내일까지 머리를 염색해 와라.

    ▶ 김종배 : 거기에 보니까 순댓국 먹다가 순대 간하고, 간이 색깔이 좋으니까 이 색깔로 머리 염색해 봐. 이게 실ㅤㅎㅘㅂ니까, 그게?

    ▷ 강현석 : 요즘 말로 이게 실화냐, 라고 하는데 예, 실화라고 합니다.

    ▶ 김종배 :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화장실도 못가게 한다는 게, 이것도 실화예요?

    ▷ 강현석 : 네. 내부 증언에 따르면요. 양진호 회장이 술자리를 좋아해서 회식을 자주 하는데요. 회식을 하면 전체 직원들이 둘러앉아서 500잔에, 맥주 500cc잔에 맥주를 가득 따라서 이것을 원샷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도타기라고 하죠. 파도를 한 번 쭉 타고, 한 번 돌면 또 타고. 그래서 한 명이 토하거나 혹은 화장실에 가겠다거나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마시게 한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중간에 가려고 하면 벌금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게 하는데요. 이걸 어쨌든 회장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먹던 사람이 맥주를 뿜거나 아니면 토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종배 : 양진호 회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력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양진호 회장이?

    ▷ 강현석 : 저희가 사실은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분이 벌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서 이분의 자세한 프로필이나 이런 들을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처음에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떤, 이른바 사회적 을의 처지라든지 이런 걸 잘 알 수도 있잖아요.

    ▷ 강현석 : 실제로 그렇게 사회적 을에 대한 입장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강현석 : 오히려 자기가 자수성가했다는 어떤 프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웹하드란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게 불법과 합법을 좀 넘나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종배 :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들어갔다는 뉴스도 오늘 접한 바가 있습니다.

    ▷ 강현석 :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으로 고착화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양진호 회장과의 접촉은 아직까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이 사람의 해명이든 변명이든 뭐든 전혀 지금 접하는 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 강현석 : 예.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던 것은 저희가 이번 연수원에서 있었던 공포의 워크숍편을 준비하면서 워크숍 벌어진 현장을 찾아갔는데 그 현장을 다녀간 바로 다음날에 문자가 와서 왜 그 연수원에 허락도 없이 다녀갔냐, 굉장히 불쾌하다, 왜 나와의 소통을 의미 없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는 양진호 회장이 전화번호도 없앤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잠적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쓰던 전화도 해지해버리고?

    ▷ 강현석 : 예. 다른 핸드폰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리고 모두가 연락하던 번호는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 김종배 : 경찰이 지금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강현석 :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이 계속 지속돼야겠죠. 그동안 어쨌든 내부적으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직원들의,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어떤 피해자들의 용기, 제보자들의 용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사안이니만큼 경찰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엄중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보다 더 강력한 폭행 영상이 있고, 이게 사회 고위층이 대상이었는데 전 직원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을 했고, 그 폭행 당사자가 양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2년 동안 사건 진행이 안 이뤄졌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한 한겨레 기사하고 연관이 되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뭔가 우리가 딱 이 대목에서 상상 안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힘, 이런 게 작동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 강현석 : 음, 질문을 좀 피해가고 싶은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한겨레 보도는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종배 : 아, 예. 그런데 이게 왜 수사가 그러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던 겁니까? 그 이유 좀 말씀해주시죠.

    ▷ 강현석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셜록과 뉴스타파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종배 : 제가 너무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얼마 전에 사법처리 당했던.

    ▷ 강현석 : 네, 좀 보도가 됐는데. 최유정 변호사라는 분이.

    ▶ 김종배 : 그 어마어마한 사건 수임액으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5년 6개월인가요. 형이 확정된 그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 강현석 : 예. 그 같은 이름의 변호사입니다.

    ▶ 김종배 : 그 변호사가 변호인이었습니까?

    ▷ 강현석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다음에 여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에서 지금 보도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 강현석 : 일단 2년이 걸렸던 것은 셜록의 박상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해왔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표현은 셜록이 2년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취재기간을 그렇게 잡은 거고, 사실은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최근에 취재 합류를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을 갖고 계속 추적을 해와서.

    ▷ 강현석 : 그런데 제가 박상규 기자한테 좀 들은 걸 전달해 드리면, 정말 2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취재에 불응했을 때 끈질기게 계속 찾아가서 피해자나 제보자를 설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꼭 어떤 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1년 넘게 설득하는데, 그 설득과정만 1년이 걸린 겁니다.

    ▶ 김종배 : 피해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까?

    ▷ 강현석 : 네. 왜냐면 이번 폭행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또 워크숍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양 회장에게 반항하거나 거역을 했다가는 IT 업계에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렵게 뉴스타파의 강현석 기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강현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