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박상규 셜록 기자 인터뷰(전문)] "불법음란물의 제왕 양진호 비호한 자 누구?"

김학재

tbs3@naver.com

2018-11-05 18:02

프린트
tbs TV 이슈파이터
tbs TV 이슈파이터
  •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5. (월) 14:20~14:50 (TV)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박상규 셜록 기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계인이 경악할 정도의 악행으로 이번 주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도 놀랄 만큼의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거죠. 너무나 끔찍해서 말로 다 옮기기조차 힘든 양진호 행각을 무려 2년간 취재해서 탐사보도 한 기자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상진 :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 장윤선 :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규 : 안녕하세요. 박상규입니다.

    ◑ 장윤선 : 영광입니다.

    ▶ 박상규 : 무슨 말씀을,

    ◑ 장윤선 : 두 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정말 힘든 취재셨을 것 같은데, 이 취재를 하셔서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언론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워낙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끔찍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되풀이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박상규 기자 인터뷰한 거기서부터 끊어서 제가 이어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양 회장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치인한테 SOS를 쳤다. 그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 박상규 : 공개할 수는 없고요, 아직은.

    ◑ 장윤선 : 공개를 못해요?

    ▶ 박상규 : 네.

    ◑ 장윤선 : 공개를 못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 박상규 : 그때도 공개 안 했습니다, 아침에도. 그래서,

    ◑ 장윤선 : 거기서 끊어졌더라고요, 인터뷰가.

    ▶ 박상규 : SOS 친 건 사실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어쨌든 SOS 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알아서 잘 방어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 장윤선 : 그러면 최소한 양 회장하고 상당한 친분 있는 정치인일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양 회장이 사실은 되게 상류사회를 진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계속 친분을 넓히려는 와중이었습니다, 요즘이.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줄을 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뭐 전혀 안 통한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 계속 접촉했던 누군가의 정치인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양 회장을 일종의 상류사회 이너서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박상규 : 네. 그렇게 시도를 했었죠, 양 회장이.

    ◑ 장윤선 : 네. 그런데 이 정치인은 지금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 박상규 : 그건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장윤선 : 왜 나왔어요, 밝히지도 못하는데.

    ▶ 박상규 : 다 밝히면 재미 없잖아요.

    ◑ 장윤선 :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의 그런 엽기적인 행각이 어떻게 이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몇 년간 이게 유지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상진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진호라는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이 범죄행각들,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따로 있었던 거겠죠, 필경?

    ▷ 한상진 : 일단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교수 폭행 사건인 것 같아요. 이 교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송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양진호 씨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양진호 씨와 양진호 씨가 운영해왔었던 회사들이 그동안 겪어왔었던 여러 소송 기록들을 한 번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형태 자체가 불법과 탈법을 오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소송 사건들이 있었고, 이 교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소송, 그러니까 이 교수에 대해서 양진호 씨가 가정 파괴의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교수가 양진호 씨를 상대로 폭행소송을 제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폭행 피해자인 교수는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는데, 그 사건들을 쭉 검토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그리고 로펌들이 이제 뛰어들어있었던 게 확인이 돼요. 2000년대 중후반, 초중반,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건들에 여러 로펌들이 뛰어들었는데,

    ◑ 장윤선 : 6개라는 거잖아요?

    ▷ 한상진 : 네. 그런데 이 로펌들이나 변호사들이 꽤 실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꽤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많아요.

    ◑ 장윤선 : 일종의 전관예우 사람들입니까?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런 출신?

    ▷ 한상진 : 네. 셜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건 이제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관심을 갖고 가능성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도 그런 뒷배가 결국에는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을 만나보면 직원들은 굉장히 위축이 좀 되어 있어요. 양진호 씨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이제 양진호 씨의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폭행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3년이지 않습니까?

    ▶ 박상규 : 네. 맞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 2013년에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이 양반이 법률대응을 못해요.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너무 두려워서 갔다가 이 사람이 역으로 민사소송을 양진호한테 당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2015년에 와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어요.

    ▶ 박상규 : 네. 검찰에, 형사소송, 고소를 제기한 것은 2017년도고요. 2015년도 그때는 이제 교수 그분도 백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건 패소가 되고요. 2017년도에 형사고소가 들어갑니다.

    ◑ 장윤선 : 작년에?

    ▶ 박상규 : 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사람, 교수가 폭행당했을 때 누가 나를 때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총 8명을,

    ◑ 장윤선 : 고소를 해요?

    ▶ 박상규 : 적시를 해요, 소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서 4명만 사실은 경찰에, 성남, 분당경찰서에 소환이 됐어요. 4명은 아예 소환이 안 됐고, 실제로 소환이 안 된 2명은 적극 가담자들이거든요, 폭행에. 그런데도 이 상태에서 경찰이 바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 장윤선 : 경찰이?

    ▶ 박상규 : 네. 그러니까 바로 양 회장의 동생, 양진서만 폭행을 가담했다, 폭행을 했다.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을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혐의로 올려서 성남지청에서 바로 무혐의를 잠시 뒤에, 별다른 조사 없이 무혐의 결정을 하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 교수가 이제 폭행을, 심한 폭행을 당했으니까 이것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를 하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언제에요, 항고하는 게?

    ▶ 박상규 : 항고한 게 2018년 초반입니다.

    ◑ 장윤선 : 올초?

    ▶ 박상규 : 맞죠? 네. 18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18년 이때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검토하면서 양진호 씨의 동생 양진서 씨가 사건의 전말을 고백한 자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고검이 이것 뭐야? 다시 수사해, 그래 가지고, 문제 있잖아, 그래 가지고 다시 지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 장윤선 : 성남지청으로?

    ▶ 박상규 : 네. 그게 2018년도, 올해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건이 잘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그 남동생이 다시 또 지청에서 자기 진술을 또 한 번 번복을 합니다.

    ◑ 장윤선 : 양진서가?

    ▶ 박상규 : 네. 양진서가 맨 처음 내가,

    ◑ 장윤선 : 자술서를 처음에 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 박상규 : 네. 내고 나서 다시 또 번복을 합니다.

    ◑ 장윤선 : 번복을 해요?

    ▶ 박상규 : 네. 나 혼자 때렸다, 이렇게, 그렇게 번복을 했는데, 사실 이 폭행 사건은 우리가 최초에 영상을 공개했던 강 모 씨 폭행 사건처럼 사무실에서 벌어졌고, 사무실 불러서 때렸고,

    ◑ 장윤선 : 회장실에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 박상규 : 네. 그 회장실이 유리, 통유리로 된 구조거든요. 블라인드를 내려도 틈새로 다 볼 수 있었다고 직원들이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비명소리, 그런 게 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폭행의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인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장윤선 :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 박상규 :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많은,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이 대립을 하면 다른 어떤 주변인물이라든가,

    ◑ 장윤선 :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상규 : 네. 불러다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 장윤선 :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잖아요, 그 회사 직원들이 아니라. 경찰서나 또는 그 검찰 당국이, 수사당국이 양진호 씨 회사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사건이 소가 제기됐으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당신 와보세요. 당신 직원들도 불러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 한상진 :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취재를 시작할 때 이 교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를 만나기 이전에 이 사건 관련된 기록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셜록과 저희가. 검토를 다 했는데, 무혐의가 난 이유가 증거불충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폭행이 난 건 2013년이고, 고소가 들어간 게 2017년이니까 4년 정도 시간이 있죠.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사실은 저희도,

    ◑ 장윤선 : 그러니까 진술만 있기 때문에 어렵다.

    ▷ 한상진 :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증언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게 기사화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처음엔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 인터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를 찾는 작업에 나섰죠.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저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경찰도 수사 지휘를 받고 수사했었던 사건인데,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취재를 해서 단시간에 이걸 찾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의외로 저희가 취재 시작한지 불과 한 일주일여, 한 열흘 정도 만에 목격자 두 명을 찾아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고요.

    ◑ 장윤선 : 직원이죠?

    ▷ 한상진 : 네. 그 당시에 위디스크에 직원으로 있던 분들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증언이 하나도 불일치되지 않고 거의 판박이처럼 증언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그 당시의 폭행이 다수에 의한 폭행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감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1년 넘게 경찰, 검찰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했었던 사건을 저희 기자들이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과 한 열흘 만에 목격자 두 명을 찾았고,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증언자들은 여러 명이 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 장윤선 : 증거불충분으로 조사 못한다, 수사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한상진 :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그런데요, 이 양진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황당한 폭행을 한 다음에 그걸 찍잖아요. 누군가한테 그걸 찍게 하잖아요. 이 사건은 안 찍었습니까?

    ▶ 박상규 : 이 사건은 찍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CCTV 기록이 있었고요.

    ◑ 장윤선 : CCTV 기록?

    ▶ 박상규 : 네. 그 당시에 다른 건 아니고, 폭행 장면이 찍힌 건 아니고,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들, 정황들은 분명히 경찰도 확인했습니다.

    ◑ 장윤선 : 조사를 통해서?

    ▶ 박상규 : 네. 확인했고,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양진호 회사를 찾아와요, 회장을 만나려고. 그래서 없어 가지고 돌려보낸 다음에 직원이 ‘회장님, 경찰 왔다 갔습니다’라고 통화하는 통화 목록이 있고, 통화 제가, 내용이 있고, 거기에 양진호가 정확히 이런 멘트를 합니다.

    ◑ 장윤선 : 뭐라고 합니까?

    ▶ 박상규 : ‘누가 제일 많이 때렸어’, 이렇게 하고, ‘난 안 때렸는데 누가 제일 많이 때렸어’, ‘잘 좀 처리 좀 부탁합니다’, 그런 저희는 통화 녹취도 갖고 있거든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잘 좀 처리 좀 부탁합니다’라는 걸 경찰한테 한 얘기라는 겁니까?

    ▶ 박상규 : 그건 아니고 직원한테, 니들이 알아서 잘 무마해봐라,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폭행, ‘누가 제일 많이 때렸어’라는 멘트를 합니다, 정확하게.

    ◑ 장윤선 : 그러면 이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 박상규 : 그렇죠.

    ◑ 장윤선 :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때렸어’ 했으면 폭행에 가담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누가 제일 많이 때렸어’, 그럼 덜 때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사실상 확인되기 때문에 이걸 검경이 수사를 놓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시작한 겁니까?

    ▶ 박상규 : 지금 성남지청에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 장윤선 : 그런데 이분이 오래 전 일이지만, 2015년이지만 당시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나오는 장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그렇겠죠.

    ◑ 장윤선 :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이 나올 때는 어떻겠어요? 얻어맞은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CCTV에?

    ▶ 박상규 : 그것도 경찰이 확인했겠죠.

    ◑ 장윤선 : 그것도 경찰이 갖고,

    ▶ 박상규 : 확인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직원 멘트가 ‘CCTV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멘트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 회장이 누가 제일 많이 때렸으니까 사건 처리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 장윤선 : 이 직원은 지금도 현직입니까?

    ▶ 박상규 : 폭행 가담자들이 다 현직에 있습니다.

    ◑ 장윤선 : 아니. 이 전화 받은,

    ▶ 박상규 : 전화 받은 분이요?

    ◑ 장윤선 : 양진호로부터 전화 받은 사람.

    ▶ 박상규 : 그분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 장윤선 : 지금 교수님한테요, 자살,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자살을 종용했다, 카톡을 보내고, 박상규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범죄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행위가 벌어진 거잖습니까? 저는 이 교수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당한 건데, 그냥 학교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상담을 받아줬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느닷없이 폭행당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에, 소송에 휘말려야 되죠.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심각한 상태에 있을 건데, 이분은 지금 괜찮은 건가요?

    ▷ 한상진 : 지금 현직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2013년 이 폭행 사건 이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셨던 것 같아요. 저희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셨고, 심지어는 국내에 체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나가서 장시간 머물렀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관련된 기록을 다 검토를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록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폭행 당일 날의 음성, 대화 녹음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법원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낸 사람은 폭행 피해자가 아니고, 폭행 가해자인 양진호 씨가 냈어요.

    ◑ 장윤선 :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 아니에요?

    ▷ 한상진 :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녹음이 되어 있는데, 녹음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 교수님과 양진호 씨가 회장실에서 만나는 때부터 직접적인 폭행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 교수를 자기 회장실로 불렀을 때부터, 처음부터 때리려고 계획을 하고 했었던 범죄다라는 걸 저는 입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녹음파일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폭행 이루어지기 직전에 녹음기가 꺼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아주 놀라운 발견이 아니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쪽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날의 기록이 담겨있는 영상이 폭행 직전에 끊겨있다. 그러면 이 녹음을 한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녹음기를 조작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눈여겨보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맷값 폭행의 양진호 버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수님이 200만 원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박상규 : 네. 증거로써 갖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증거로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분에게는 이걸 언젠가는 내가 이걸 언젠가는, 이분도 지식인이고, 나름 대한민국의 엘리트 아니겠어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 사건을 그냥 넘기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도 이분이 그걸 터트리지를 잘 못하고 꽁꽁 감추고 있었던 건 양진호를 비호하는 일종의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다 알아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접었다면 도대체 양진호를 비호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을까?

    ▶ 박상규 : 그러니까 폭행을 자행했을 때도 끝났을 때 양진호가 교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어차피 벌금으로 퉁칠 수 있거나 나는 감옥 처벌 안 받을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대학교수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고, 그런 어떠한 협박과 폭행을 당한 뒤에, 그리고 그 뒤에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당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폭행했을 때 양진호 씨가 그렇게 돈 자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이 얼마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다 합쳐봤자 내 구두 값도 안 되고, 이게 얼마짜리 엠프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대학교수가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고소를 거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진짜 무혐의가 나오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구나. 상당히 위축이 됐었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대학교수인 나도. 그렇게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 인터뷰하러 찾아갔을 때, 처음 섭외하러 갔을 때 이 선생님이 처음에 양진호가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몸을 피했어요.

    ◑ 장윤선 : 겁을 냈어요.

    ▶ 박상규 : 수업을 끝난 다음에 제가 만났었는데, 딱 그 앞에서 인사드리자마자 그 교수님 학생들 우르르 나오는데, 학생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보고 조심스럽게 ‘양진호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서 굉장히 위축,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양진호한테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진짜로 신분을 밝혀라, 너 누구냐?’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했고, 그때는 처음 만남은 1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10분 만에 끝나고, 명함 드리고 검색해보시고 믿을 만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락이 닿았었고, 그 후로도 그 선생님께서는 연락처를 공개 안 하셨고 메일로만 수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 이게 얼마나 뒷배가 대단하면 이렇게 교수님 스스로가 학자면서 대한민국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돈,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이상한 공식, 이것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강남, 지향, 오현, 이런 데 그리고 그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 지금 감옥에 있죠. 그분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자꾸 증거자료 같은 걸 법원에 내니까 ‘재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자꾸 그런 것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 이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데 증거자료 내지 마라, 재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재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상규 기자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 박상규 : 제가 그 계약서를 확인했는데요. 양진호 회사 쪽하고 최유정 변호사 쪽하고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한 1억, 공식기록으로만 한 1억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고, 공식기록,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법무법인 강남 같은 경우에도 2000, 한 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계속 고문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1년에 해마다 금액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요. 15년도에 확인한 것은 그 가격이 5천만 원, 법무법인 고문, 자문 가격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 장윤선 :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 박상규 : 네. 큰 금액 아닌데, 문제는 취재 결과 보통 자문한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 장윤선 : 자문료가?

    ▶ 박상규 :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적으로 보면 그림자변호, 그림자변호가 이루어진 배경은 바로 이 고문변호사 계약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남이 그림자변호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장윤선 : 그림자변호가 뭐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박상규 : 실제로 어떤 사건, A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내가 수임해 가지고 변론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수임기록 안 남겨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우병우가 그것 때문에 구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조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강남하고 오랫동안 이 회사가 거래기록이 있고, 강남은 검찰 출신의 어떠한 전관들이 많이 가는 로펌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 장윤선 : 특검, 박영수 특검이 여기 대표 변호사였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을 걸요?

    ▷ 한상진 : 네. 그 로펌 관련된 부분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진호 씨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수 폭행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그동안 수행을 해왔는데, 별다르게 죗값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법성이 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큰 실형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럴 때마다 여러 로펌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그리고 실제로 법무적인 조력을 받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아는 로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로펌계약을, 법무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법무법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지금은,

    ◑ 장윤선 : 뭘 좀 맡았나 보죠, 개별적으로 6개 로펌이?

    ▶ 박상규 : 원래 자문계약이 되어 있는 로펌은 3개인데, 이번에 이제 음란물 수사가 세게 들어갔잖아요, 경찰청에서? 그것 때문에 3개가 더 붙었다고, 그렇게 총 6개가 지금 붙어 가지고 양진호 회장의 변호를 한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사건의 출발은 삼성이었다.

    ▶ 박상규 : 그건,

    ◑ 장윤선 :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상규 : 좀 오독이고요.

    ◑ 장윤선 : 오독이에요?

    ▶ 박상규 :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썼던 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터트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이 대학교수 사건이 무혐의가 난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회사 쪽으로부터, 회사 관계자한테 들었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양진호 회사?

    ▶ 박상규 : 양진호 회장 회사 쪽에서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난다, 결국. 그런데 좀 충격을 받았고 그래 가지고 서둘러야겠다, 이 보도를, 무혐의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둘렀는데, 이 사건의 사이즈가 크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복수의 방송사를 찾아갔었어요.

    ◑ 장윤선 : 박상규 기자가?

    ▶ 박상규 : 네. 이 사건, 니들이 이렇게 한 번,

    ◑ 장윤선 : 해줘봐라. 같이 하자.

    ▶ 박상규 : 같이 하자. 해봐라. 터트려봐라, 이랬는데, 그쪽 방송사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그냥 저기 저 동네 시골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걸 가지고, 이게 삼성도 아니고,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 장윤선 : 어느 방송국입니까?

    ▶ 박상규 : 그건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 가지고,

    ◑ 장윤선 : tbs는 아니죠?

    ▶ 박상규 : 아니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저로서는 약간 충격 받은 게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인권침해를 겪어도 큰 회사가 아니면 이슈파이팅도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 장윤선 : 아닙니다. 이슈파이터에서 다 이슈파이팅 합니다.

    ▶ 박상규 :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서 결국 제가 뉴스타파를 찾아갔죠. 뉴스타파 찾아갔을 때 뉴스타파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화가.

    ◑ 장윤선 : 합시다.

    ▶ 박상규 : 합시다. 그림 보자. 그림 봤더니 합시다. 바로 이제 그래서,

    ◑ 장윤선 : 일사천리,

    ▶ 박상규 : 같이 일사천리 됐고, 저는 이제 그런 걸 기대했던 거였어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러 단체라든가 방송사에서는 그런 느낌을, 적극성을 제가 못 느꼈었어요. 삼성이었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 장윤선 : 그런 거군요. 저는 삼성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 박상규 :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 장윤선 :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염색 관련해서 50대 아저씨들이잖아요. 이분이 막 무슨 총천연 색깔로 염색을 하는데, 이게 마약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실제로 탈색을 하면 마약성분이 검출이 안 된다면서요? 실제 그렇습니까?

    ▷ 한상진 : 오해인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이제 지금 양진호 씨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와 그 안에는 상당부분 루머도 있고, 실제로 양진호 씨가 본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염색을 시킨 건 맞습니다.

    ◑ 장윤선 : 그건 사실이고, 강제염색.

    ▷ 한상진 : 네. 심지어는 그 염색 색깔도 양진호 씨가 직접 정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마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폭행을 당한 교수님께서 본인이 양진호 씨의 부인 박 모 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 그리고 이제 이 폭행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당연히 냈겠죠. 이 서면에 보면 부인 박 모 씨가 남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 준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걸 이제 양진호 씨가 오해를 해서 이 일이,

    ◑ 장윤선 : 이 일이 벌어진 거죠.

    ▷ 한상진 :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앞에 말씀드렸던 게 다 섞여 가지고 아마 얘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해도 마약성분은 없어지지 않고요. 그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마약성분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양진호 씨가 그런 의도로 진짜 염색을 하고 탈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이 마약, 염색을 했었던 것과 이 마약은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얘기, 두 가지의 얘기가 섞여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윤선 : 그 아내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박상규 : 아내분은,

    ◑ 장윤선 : 가정폭력 얘기도 하셨어요.

    ▶ 박상규 : 네. 가정폭력을 심하게 겪은 건 사실이고요. 이혼을 결국에 했고, 이혼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최유정 변호사였고, 어떻게 최유정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진호 회장이 재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 장윤선 : 얼마죠?

    ▶ 박상규 : 천억,

    ◑ 장윤선 : 천억대?

    ▶ 박상규 :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조금 더 많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은 걸 우리는 파악했다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산이 많은데도 재산분할이 전혀 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살고 있는 집만 재산분할을 했고, 오히려 아이 3명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아버지가, 양 회장이 갖고 있고, 뭐죠? 양육비, 양육비를 부인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 박상규 :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장윤선 : 아니. 잠깐만요. 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양육비를 그 부인에게, 이혼한 전 부인에게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그 아이들한테 이 엄마가 내는 양육비는 얼마에요?

    ▶ 박상규 : 어쨌든 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여러 재판이 어쨌든 이혼소송이 부인 쪽이 참패를 했다고,

    ◑ 장윤선 :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한상진 :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진호 씨의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는 이 판결문에는 정확히 기재는 안 되어있고요. 이혼이 되게 된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이 부인이 수억 원을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일부를 가져가요. 수억 원대입니다. 10억이 안 되는 돈인데, 그걸 가져가는 대신 세 자녀에 대한 양육은 양진호 씨가 친권을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돈을 매달 양육비로 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취재를 도와주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그 양육비를 한 달도 안 빼고 꼬박꼬박 잘 받아가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박상규 : 양진호 회장이 돈이 많은데요. 굉장히 자기가 자기 일이 아닌 곳에서는 굉장히 짠돌이입니다. 가령 이제,

    ◑ 장윤선 : 그런 분들이 참 많네요.

    ▶ 박상규 : 회사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법인카드는 아무나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간부들이 갖고 있잖아요.

    ◑ 장윤선 : 간부들이 갖고 있죠.

    ▶ 박상규 : 간부들이 갖고 있는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셨으면 가끔 가다 확인한데요. 누구랑 왜 마셨냐고, 한 8천 원, 커피 값이 8천 원 나왔는데, 그거 일하다 마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가서 놀다가 마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끔 가다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 장윤선 : 참 꼼꼼한 분이군요. 비자금, 탈세, 강제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다가 단순 벌금형, 본인 스스로 그 교수님한테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감옥 처벌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예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자금, 탈세, 강제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처럼 인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있습니까?

    ▶ 박상규 : 지금 저희도 그런 비자금과 탈세 정황은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혼소송에도 나와 있듯이 이혼소송 소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보면 양 회장 재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식으로 이 사람은 재산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했고, 그 재산을 자신,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리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찰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자금의 흐름도 지금 아마 수사기관 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이 헤비 업로더 문제,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는 못할망정 이걸 만드는 사람들을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로 떼돈을 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회사만 그럴 거냐? 이 기회에 웹하드 업체를 싹 다 뒤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던가요, 취재를 해보시니까?

    ▷ 한상진 :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양진호 씨의 폭행문제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금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이 양진호 씨 관련된 사건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헤비 업로더 문제, 그리고 성범죄 동영상 유통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셜록이나 뉴스타파나 거기에 대해선 인식이 정확하게 동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취재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헤비 업로더라는 게 영상을 많이 이제 사실상 P2P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될 수가 없죠. 많이 올려서 유통이 되는 게 정상적인 영상이라면, 그런데 이제 전혀 저작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불법성 여부도 알 수 없는 성범죄와 관련된 동영상들, 우리가 흔히 이제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것들이나 몰카,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문제는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웹하드 업계라는 위디스크 같은 회사에서 아예 조직적으로 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하고, 키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따로 회사 내에 만들어놓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 장윤선 : 위디스크 안에 이 조직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 한상진 :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양진호 씨의 사업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양진호 씨는 네댓 개 정도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웹하드 회사도 가지고 있고, 이걸 필터링하는 필터링 회사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해결하는 장의회사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토털서비스입니다. 토털서비스인데, 이 회사 한 네댓 개 정도를 하나의 지주회사가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장윤선 : 재벌이네요.

    ▶ 박상규 : 재벌이죠.

    ▷ 한상진 :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머지 계열사들에는 전부 다 바지들을 사장을 앉혀놓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떼거나 지분구조를 확인해보면 양진호 씨의 이름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을 관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 100%를 양진호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아마도 이게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 수밖에 없고, 수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빈번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양진호 씨가 조폭들이 하듯이 이렇게 대신 이제 방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범인 양진호 씨는 자꾸만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서 이제 또 다른 걸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가 두 개가 가장 큰데요. 이게 업계 1, 2위인데,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라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이제 위디스크만 하나를 했었죠. 그러다가 파일노리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역할을 분담을 하고, 두 개를 경쟁을 시켜서 사업을 키우는 식의,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두 회사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웹하드 업계의 일반적인 행태일 것이다. 거기다가 이 웹하드 업계에서 양진호 씨는 사실상 신화 같은 존재기 때문에 아마도 위디스크에 양진호 회장이 해왔었던 사업구조를 아마 답습하고 있는 곳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사실은 폭행 영상에만 너무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감독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정말 엄청난 탐사보도를 하셨습니다. 박상규 기자도 그렇고, 뉴스타파도 그렇고, 삼성도 아닌데,

    ▶ 박상규 : 그러니까요.

    ◑ 장윤선 : 삼성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다뤄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 다 된 게 아니라 5분이나 넘었네요.

    ▶ 박상규 : 그렇습니까?

    ◑ 장윤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쓸 분량이 남아있다고 어딘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양진호를 비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보도의 각이 어떻게 될지?

    ▶ 박상규 : 남은 보도, 저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사건들도 좀 있고요. 어쨌든 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비 업로더 문제하고 음란물 유통구조, 그리고 탈세,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비자금을 형성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깊이 있게. 지금 현재 많은 기자들이 저희가 동영상을 딱 터트린 다음에 예상을 했지마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지금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분산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 장윤선 : 고맙네요.

    ▶ 박상규 : 그래서 어쩌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네.

    ◑ 장윤선 : 그렇군요. 어찌 됐든 두 분께서 오늘 어렵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30초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기자님부터 하실까요? 나이순대로 합시다.

    ▷ 한상진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번 문제는 폭행 동영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박상규 기자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건 시작일 뿐인 것 같고, 이참에 어쨌든 우리 사회에 여러 사람들의 피해를, 여러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어쨌든 민주국가고, 누구나 회사를 운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생태계 자체를 교란을 시키는 사람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남의 고통을, 그리고 남의 상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사기관들이 잘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명백백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이분과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이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 수사기관들이 자정,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 박상규 :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사회는 큰 권력이라든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민주주의와 권력 감시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골목대장들에 대한 감시는 적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은 부분에서도 감시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선 : 네. 두 분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또 모셔서 관련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