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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국민연금 고갈되면 바로 보험료 26.8%인상, 미리 조치 취해야”

김새봄

tbs3@naver.com

2018-11-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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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국민연금 고갈되면 바로 보험료 26.8%인상, 미리 조치 취해야”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편 재검토 지시, 국민여론 의식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 보험료율 올리는 수 밖에 대안 없어
    -국민연금, 2~30년 걸쳐 서서히 올려야

    ● 방송 : 2018. 11. 8.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공익위원)

    ▶ 김종배 :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자,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분 연결해서 도움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에 발족한 특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인데요. 이 특위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용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니까 일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너무 여론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하 : 네, 지금 굉장히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 모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부정적이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로 생각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에 공개된 세 가지 방안을 보면, 이 세 가지 방안 모두,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은 올리고, 다만 이제 받는 보험금이 좀 차이가 있던데, 바로 이걸 의식을 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 우려 때문이잖아요?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튼실히 하는 거하고 이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용하 : 일반적으로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로 봤을 때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용하 : 왜냐면 이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부담을 어떻게 보면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도자들이라든지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만 국민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 연금개혁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험료율을 만약에 안 높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용하 :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은 나와 있는데, 소득대체율 올리는 것은 이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의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연금재정추계 결과는 재정이 불안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제 받는 것이 부담하는 것보다 좀 너무 과다하게 많다 하는 그러한 원인, 수지불균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수지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급여수준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면 더 이상 깎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올리는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죠.

    ▶ 김종배 : 자, 여기서 이제 전문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니까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보험가입자의 그니까 보험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서, 이제 그거가 40%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40만 원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소득대체율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보면 소득대체율이 하나는 40%, 하나는 45%, 하나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근데 만약에 이 소득대체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계산을 하면?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연금수리를 하는 사람인데, 연금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수지균형하는 보험요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40%까지 하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2028년까지.

    ▶ 김종배 : 그게 이제 소득대체율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하 : 예, 그렇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은, 올해까지는 45%고요, 아직은. 그게 이제 2028년까지 40%로 떨어트린다는 게 2007년도의 국민연금개혁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40%가 너무 많이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이제 45%로 중단하자는 하나의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원래 좀 더 높은 수준, 50%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 김종배 :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아니었나요, 50%는?

    ▷ 김용하 : 예, 50%, 대통령 선거공약이지만 그 때 대통령 선거공약을 천천히 살펴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만 50%, 국민연금으로만 50%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 김종배 : 아, 예.

    ▷ 김용하 :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보장제도 합해서 50%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공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조건 50% 올리자는 것 자체는 아닌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종배 : 네. 그러면 좀 얘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교수님이시라면 보험료율이 몇 %가 적당하고, 소득대체율이 몇 %가 적당하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용하 : 저는 이제 이번에 세 가지 대안을 내놨는데, 많이 받으면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덜 받으면 덜 부담해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수지균형보험료 개념으로 보면 40%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6%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45%면 18%, 소득대체율이 50%면 20%까지 보험료를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한테 다 전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래 세대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적립기금 고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어, 근데 그럼 9%를 16, 18 뭐, 이러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김용하 : 너무 올라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7년도에 연금이 이제 적립기금 고갈되고,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바로 연금보험료가 26.8%로 올라가야 됩니다, 적립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험 수리적으로 그냥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9%에 비하면 3배를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김종배 : 아니, 근데 지금이 9%인데, 16, 18% 거의 인상률이 두 배 이상이 되는데 이게 그니까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 김용하 : 아, 국민들 받아들이기 힘들죠. 힘든데 이걸 갖다가 이제 9%라든지 이것을 16% 바로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갑자기 2%, 3%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 현행 급여 대체율이 40%면 장기적으로 16%까지는 올라야 된다, 그리고 그 16% 올리기 위해서 바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16%까지 올려야 된다 이것을 이제 미리 공지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중요 내용이거든요. 바로 올릴 수는 절대 없죠.

    ▶ 김종배 : 근데 교수님, 지금 교수님 설명 말씀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그거를 감수하겠습니까? 지금 현 세대는 9%만 내고 있는데, 그럼 미래 세대는 최대 18, 20%도 낼 수 있는데, 미래 세대가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 김용하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제도를 처음부터 원래 수지개념으로 시작하려면, 16%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은 현재의 세대는 사실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세대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보험료를 위해서 16%를 내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지 않고, 이제 현재 이미 어르신이 된 분들에 대한 부양을 사적으로 또 하고 계시거든요.

    ▶ 김종배 : 예, 물론 그렇긴 하죠.

    ▷ 김용하 : 예,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고려하면 그걸 갖다 바로 16%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낮은 보험료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보험료를 수지균형보험료까지 올리는 것이 선진국 쪽 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김용하 : 그 뒤로 이제 30년이 된 시점까지 이제 9%까지 지금 유지가 되어 왔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좀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 때마다 이제 경제사정이라든지 가계에 부담을 생각해서 못 올려왔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연금재정추계 결과로는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다 하는 것이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 김종배 :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한 게 뭐냐면, 최대 15%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안을 보니까. 12%에서 15%던데, 근데 지금 교수님의 설명 말씀대로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은데 국민 눈높이에 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김용하 : 그니까 지금 국민 눈높이로 맞추자면 가만있는 게 최고죠. 급여는 더 올리고, 보험료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가장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미래 세대 부담이고, 결국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 되면 뭐, 이게 조세로 때운다, 이렇게 세금으로 때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세금도 역시 국민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좀 듣다보니까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 너무 좀 과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용하 : 뭐, 이제 국민연금이 적립기금 고갈되어도 연금급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못 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공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나라, 대부분이 소국에서는 다 국민연금 기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 고갈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는 42.5%까지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그 당시에 보험료율, 그 당시에 연금급여를 주는 부과방식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은 노인인구 비율이 25%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 김종배 : 경제활동 인구가 훨씬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용하 :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재정추계를 해 보니까 2060년이 되면 젊은 근로자 한 분이 노인 어르신 1.2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 부담을 근로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제일 1등이 되거든요, 2060년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면 근로자들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적립기금이 없다 이러면 어르신한테 100만 원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자 1명이 1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120만 원을 자기 월급에서, 어떤 기업까지 합해서 60만 원, 6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120만 원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참 합의까지 가는 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고요.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교수님 도움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용하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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