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홍석 “정보경찰 불법사찰, 일선에선 관행 여전...경찰 개혁, 청와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최은지

tbs3@naver.com

2018-11-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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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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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홍석 “정보경찰 불법사찰, 일선에선 관행 여전...경찰 개혁, 청와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 양평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동향 파악, ‘적법행위’라 보기 어려워
    - 경찰 “전직 경찰이라 파악한 것” 경찰이 공직선거 출마자 동향 파악할 이유 없어
    - 통상적 정보수집이라면 NPIS 올려야...담당 개인메일로 보고한 것도 수상
    - 중요정보 분류, 첩보점수 ‘5점’...경찰 내부에선 비일비재했을 것
    - 일선 경찰서도 가능성 다분...지방선거 출마자, 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사찰
    - 정보경찰 개혁,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경찰 내부 관행, 그냥 통용돼 왔을 것
    - 수집된 정보, 경찰청이 일괄 취합해 청와대 등에 보고...수요처 있으니 ‘악순환’ 계속
    - 정보경찰 활동 근거, 법적으로 미약..불법 의심되는 정보활동 처벌할 규정 마련돼야
    - 정보경찰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도 불필요해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16.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양홍석 변호사 (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김종배 : 지금부터는 경찰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열리기 직전이었는데요. 한 정보경찰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이 보고서를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찰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개혁분야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양홍석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정보경찰의 행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보경찰개혁방안이 어떤 것이었나요?

    ▷ 양홍석 : 정보경찰개혁방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통상 정보경찰의 활동이 그동안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투명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기관에 출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행태와 관련해서 사찰의혹이 있을 만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다 금지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보경찰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치안활동, 경찰활동이나 치안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전 사회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하는 것을 정보경찰개혁소위에서 마련을 해서 권고를 했었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개입, 불법사찰을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경찰개혁방안 관련해서?

    ▷ 양홍석 :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 김종배 : 그리고 이거는 경찰개혁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당시 경찰청에서도 수용을 해서 확정한 개혁방안이 맞죠, 변호사님?

    ▷ 양홍석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이걸 이제 그 기준 삼아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6.13지방선거가 열리기 석 달 전인 3월에 경기양평경찰서 정보보안과 이 모 형사가 전 모 당시 양평군수 예비후보의 동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이거를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했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그니까 정치계의 불법사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양홍석 : 제 기준에 봐서는 이거는 좀, 적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보경찰이 사실은 어떤 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규정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 직제령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경찰의 치안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에 누가 출마하는지, 설사 그것이 전직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걸 수집해서 보고하거나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치안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수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불법적인 사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근데 경찰의 해명이 어떤 거냐면, 동태를 파악당한, 그 대상인 전 모 씨가 바로 2월에 여주경찰서장까지 지냈던, 전직 경찰이고, 그래서 전직 경찰이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게 지금 경찰 쪽의 해명인데 납득이 되는 해명일까요, 이게?

    ▷ 양홍석 : 아니요, 그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직 경찰이든 아니면 어떤 신분이든지간에, 현직 경찰이라면 사실은 뭐,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봐야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정보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감찰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게 공무원이 퇴직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들여다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공직선거에 나가시는 분의 동향을 파악할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배 : 하나만 더 일단 좀 체크하겠습니다. 보통 정보과 형사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면, 정보경찰 보고시스템인 NPIS라고 있나 봐요, 국가경찰정보시스템. 여기에 올리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과 담당자 개인 이메일로 전달을 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별도 보고를 했다 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양홍석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실은 NPIS에 올리게 되면, 여기 올린 것도 사실 72시간 이후에 폐기된다는 게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 김종배 : 이게 통상적인 정보수집의 결과보고라면 NPIS에 올려야 되는 거죠?

    ▷ 양홍석 :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나 이런 경우에 혹시 누락될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NPIS에 올리고, 따로 또 보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마치 보고한 것처럼, 마치 중요한 거를 갖다가 이걸 했는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이걸 이메일을 받는 분만 받아보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 자체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거를 이메일로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과는 이걸 중요정보로 분류해서 첩보점수 5점, 뭐, 영화 별점 먹이는 것처럼 5점 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 양홍석 :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식의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 했을 겁니다. 이게 뭐, 첩보점수 5점을 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밖에서 볼 때에는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아마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경찰 내부에서는 아마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활동과 관련되어서 이게 선을 넘는 경우에도 경찰이 그걸 스스로 제어를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분도 이제 별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여기서 부터가 이제 본론일 것 같은데요. 지금 불거진 건 양평경찰서 정보과 이 모 형사의 보고, 이 한 건 아니겠습니까?

    ▷ 양홍석 : 네.

    ▶ 김종배 : 근데 이게 지금 걸린 게 이 한 건이고, 다른 경찰서, 다른 정보과 형사들도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양홍석 :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많다 라고 사실 추정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슬픈 일이긴 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다분히 있죠.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사실 이제 정보수집을 하는 것들이 예전에도 사실 많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지방선거 출마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내지는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수시로 아마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그러면 결국은 지금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정보경찰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양홍석 :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 김종배 : 그냥 겉으로는, 공식무대에서는 정보경찰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경찰 측에서 발표까지 했지만, 뒤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계속 지금 불법사찰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양홍석 : 아마 이제 경찰청에서는 정보경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이제 권고도 있었고요. 그걸 어떤 본인들 스스로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선까지, 말단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관성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측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아니면 지방청 단위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컨트롤하거나 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이제 하나의 그 상징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정보과 형사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일탈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개인적 차원의 일탈로만 볼 수가 없는 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메일로 보고된 이 정보보고를 접수를 해서 점수까지 줬다고 한다면, 이 구조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양홍석 : 그렇죠. 그게 사실 정보경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고, 그동안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된다는 게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보경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근거규정도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드러나서 비판받은 적도 사실 많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 하나의 그냥 기준으로 그냥 통용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싶고, 경찰청 단위에서는 정보경찰개혁을 하겠다 라는 큰 방향과 기치를 내세웠지만, 일선에서는 사실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보과 형사들이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면, 한 데 모으면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파악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 양홍석 :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정보경찰개혁소위를 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경찰서 단위에도 정보과 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 단위에도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그 다음에 본청에도 정보과가 있는데요. 각각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상급기관으로 정보를 갖다가 취합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시 경찰청으로 보고를 하고 해서 경찰청에서는 그걸 취합을 일괄적으로 해서 일부분은 이제 청와대나 이런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고요. 일부분은 자기들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있거나 하면 이첩을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고, 각각 그런 일들이 경찰서 단위, 지방경찰청 단위, 경찰청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 김종배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내지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범죄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가 어떤 취합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혹시 이런 경찰의 자기보고도 있었습니까?

    ▷ 양홍석 : 그럼 여기에 지금 경찰청에서도 정보경찰의 활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사실은 다 걸쳐져있고, 그리고 특히나 정책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관련해서 보면 정책정보라는 거는 특정 뭐, 법이 시행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방향에 이제 의견들, 어떤 그룹의 의견들이 이렇게 표출될 때 그걸 갖다 모아서 정책정보 형태로 청와대나 아니면 관계부처에 전달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이게 범죄정보도 아니고, 경비나 이런 어떤 경찰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오랫동안 해 왔다는 거 자체는 경찰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요처, 정보는 사실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수요처의 최종 정점이 청와대라는 점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어떤 정책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은 또 그걸 또 열심히 수집을 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경찰이 경찰활동과 관련 없는 정보를 당연히 수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죠.

    ▶ 김종배 :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 양홍석 : 법을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직제령 이런 데, 정보경찰의 활동과 관련된 그냥 근거규정을 아주 미약하게 두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경찰활동에 있어서 정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법선근거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식의 사찰성, 그 다음에 불법이라고 의심될 만한 행태의 정보활동은 처벌한다는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정보과라고 하는 게 굳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양홍석 :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수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수사과에서 범죄수사를 하면 되고요, 경비가 필요하면 경비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각 경찰의 기능별로 정보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들을,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게 종합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기능을 경찰청이나 지방청 단위의 작은 형태로 두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정보경찰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하는 거 자체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개혁이 어떠냐면서 상부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림 갖고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으로 가면 지금도 과거의 관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성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너무 점잖은 표현 같은데,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 양홍석 : 저희는 이제 불법적인 행위라고 밖에서는 평가를 하고요. 경찰은 그동안 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 활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 김종배 : 이건 그럼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양홍석 : 청와대 의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종적인 정보 수요처는 청와대기 때문에, 청와대가 놓지 않는 이상은 경찰은 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할 만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과 규정으로 못하게, 분명하게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한 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양홍석 : 네, 고맙습니다.

    ▶ 김종배 : 네, 경찰개혁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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