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사회
'염전노예' 국가배상 책임 추가 인정…법원 "보호·필요 조치 이행 안 해"
최은지
tbs3@naver.com
2018-11-23 21:36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을 뒤집고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천만원을,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이 위험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와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으로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 등에 시달린 사건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