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유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한 30대 결국 실형

최은지

tbs3@naver.com

2018-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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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CG) <사진=연합>
음주운전 단속(CG) <사진=연합>
  •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면허인 자신 대신 지인인 A씨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해달라며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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