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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인식이 먼저”
백창은
tbs3@naver.com
2018-11-28 21:41
색다른 시선
“후퇴한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인식이 먼저”
[ 김민진 ]
- 법사위 통과한 윤창호법, 판사 재량으로 감형 시 3년보다 5년이 더 부담감 커
- 상해치사는 고의성 명백, 음주운전 치사는 고의성 입증 힘들어 똑같이 3년 받아도 감경 확률 커져
- 상식적 법적 형평성보단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 미국 워싱턴, 초범은 2급 살인죄 재범은 1급 적용...우리나라, 음주운전 살인행위라 인식 안 해
- 법사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형 선고” 말로만 주문 말고 실질적 강화 기준, 해결방안 모색해야
- 학업 병행하며 국회 포럼서 활동할 계획...연간 하나씩 관련 입법, 세미나 진행하도록 논의 중
[ 오신환 ]
- 법사위, 국민적 정서 분명히 인식...다만 법률적 형평성 탓 무리하게 진행할 수는 없었다
- 법원행정처 “음주운전 대한 사회적 문화, 관대했던 것 인정...양형기준 및 판례 구성 명확하게 하자”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인식 명확히 해야...고의성 여부, 법관 선고로 극복 가능하다 봐
- 검찰도 온정주의적 사고 벗어나 음주운전은 큰 범죄로 인식 명확히 해야
- 국회의원 음주사고도 제재 강화해야...윤리위 기준 다시 세울 필요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28.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진 씨 (고 윤창호 씨 친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김종배 :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강화를 주장을 해왔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 분들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 지금부터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고 윤창호 씨의 친구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김민진 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민진 : 네, 여보세요.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 김민진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지금 핵심쟁점이, 그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기준, 여기서 이제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어야 되는데 징역 3년으로 완화된 것, 이게 지금 핵심문제인 것 맞죠?
▷ 김민진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이거는 너무 윤창호법의 애초의 발의 취지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김민진 :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법사위에서 3년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법적 형평성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 김종배 : 예,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김민진 : 그런데 저희도 똑같이 5년을 주장했던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의 법적 형평성 때문이었거든요. 이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사위에서 주장하는 법적 형평성이라는 건 법조문 그 자체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법안을 처음 발의를 했을 때 고려했던 법적 형평성은 실질적인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3년으로 낮춰지면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딱 보셨을 때 아무리 낮춰져도 3년은 받는 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최저한도가 3년이면 그 최저한도의 반까지 판사는 작량감경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 김종배 : 판사의 재량으로 이제 그니까, 감해 주는 거죠, 형을.
▷ 김민진 : 네, 그러면 3년에서는 반도 아니고, 이제 6개월만 감형이 되어도 사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주장을 했듯이 징역 5년이 되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그 5년의 반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나 감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을 할 때 판사가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라는 게 확실히 달라지는 거고, 또 지금 최저가 3년으로 상해치사와 똑같이 났는데, 상해치사랑 지금 음주운전 치사사고하고 같이 볼 수 없는 이유는, 상해치사는 상해를 가할 고의는 명백했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최저한도가 3년이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음주운전 치사사고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똑같이 3년이어도 감경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 김종배 : 자, 바로 이러한 문제를 국회 법사위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민진 : 네,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 김종배 : 뭐라고들 하던가요, 그랬더니?
▷ 김민진 : 그니까 저는 그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정확히 뭐라고 하셨었는지 낱말 그대로를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양형이라는 건 어찌됐든 대법원에서 할 문제고, 이제 입법을 할 때는 실질적인 법보다도 그 법조문에서의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데, 음주운전 치사사고는 고의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인식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적 형평성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적 형평성보다는 인식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 김종배 : 근데 사실 윤창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음주운전을 실수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그걸 고의로 간주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얘기 아닌가요, 사실?
▷ 김민진 : 네, 그렇죠. 그걸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라는 그 키워드를 내걸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사실 국회의원 분들께도 그렇고, 많은 국민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미국 워싱턴에서 보면 음주운전 치사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음, 초반에 한해서는 2급 살인죄를 적용을 하고.
◑ 김종배 : 2급 살인을?
▷ 김민진 : 네, 2급 살인을 적용을 하고, 재범 같은 경우는 1급 살인을 적용을 해요. 근데 미국은 법적 형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워싱턴에 한해서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입법 예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안 됐을까 생각을 하면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고 보지 않는 인식 때문이겠죠. 그래서 법적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3년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법사위원들 뭐, 전부라고 몰아서 이야기하기는 뭐 하겠지만 상당수 법사위원들이 운전은 살인행위다, 고의행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관점이 정확히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금 지적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민진 : 그렇죠. 오신환 의원께서는 끝까지 그래도 우려는 함께 해 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채이배 의원님도 그렇고.
◑ 김종배 : 네, 김민진 씨 다음으로 바로 오신환 의원하고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민진 :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건 사실 법사위에서도 법조인 출신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분들께서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다 보니까 법적 형평과 법적 안정이라는 걸 많이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상식적인 법적 형평성보다는 실질적인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렸던 거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조금 전에 김민진 씨가 이제 실질적인 형평성을 얘기를 하면서 양형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법사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사법부에 주문해 놓은 상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민진 : 저는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5년이 3년으로 줄어들어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또 어딘가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면 그건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법사위 위원들과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선상에 있고요, 제 생각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말로만 주문을 하고 이제 그 주문을 주고받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벌기준을 강화할 건지, 그에 대한 조속한 어떤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 김민진 : 저는 앞으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양형위원회하고 뭐, 간담회를 가지든지 하려고 지금 여러 방법으로 좀 컨택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하태경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려놓은 사안인데, 제가 학업과 병행을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수면 위에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포럼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실무를 담당해서 1년에 한 개씩은 꼭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근절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민진 : 네,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고 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 씨였고요.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오신환 :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김민진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민진 씨 말씀에 따르면, 의원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발생한 사람에 대한 법정 최저형을 5년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 오신환 :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발의한 모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치사의 경우는 이미 발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한 명도 무슨 3년이라는 용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장을 했고, 다만 법사위 구성상 이제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비법조인인데.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 오신환 : 그러다 보니까 그 형법의 체계나 여러 가지 타위 법들과의 비교, 형량들을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년, 특히 이제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이 3년 이상으로 의견들을 냈고 하기 때문에 합의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3년 이상, 또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 김종배 : 도저히 설득하는데 역부족이던가요, 의원님?
▶ 오신환 : 근데 이제 법률의 형평이라는 것이 있고요. 법사위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법사위가 다른 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타 법과 법률적 형평체계를 맞추는 것이고,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곳인데, 이것이 국민적 정서는 분명히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송기헌 의원도 뭐, 인터뷰를 했지만 상해치사와 유기치사의 경우가 법정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형량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라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종배 :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민진 씨 같은 경우, 바로 그 점에서, 그건 이제 형식적인 법적 형평성일 뿐이고,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상해치사죄도 물론 법정 최저형이 3년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실형이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사고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또 깎아줘 갖고 1년 반으로 한 다음에 집행유예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걸 우려하더라고요.
▶ 오신환 : 맞습니다. 지금 3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 없이 그냥 선고하더라도 그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3년 1개월의 경우는 없겠지만, 3년 이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행정처가 보통의 판례들이 다소 법원이 좀 관대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문화가 관대했던 부분들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것과 앞으로의 판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형과 선고 양형들을 명확하게 좀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게 사회적인 국민적 공감대와 아무래도 앞으로의 판례가 같이 병행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리고 좀 김민진 씨가 제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고의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살인행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의 전환, 이걸 상당히 강조했는데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은?
▶ 오신환 : 저의 경우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뭐, 고의성이 다분한, 그리고 이제 미리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엄연한 살인행위고요, 실제로 사망사고가 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가 삶의 어떤 큰 충격이 오고, 생활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살인행위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살인의 경우도 다양한 어떤 행태가 있거든요, 살인행위에 있어서. 그것도 다 구분해서 이제 법정형을,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고의성, 그리고 음주운전의 행태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치사의 경우, 사망사고죠, 3년 이상, 또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안에 넣었거든요. 그 상징성에서 충분히 법관의 선고에 양형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이제 양형기준이라는 걸 짜지 않습니까?
▶ 오신환 : 네.
◑ 김종배 : 여기서도 이게 좀, 그러면 실천적으로 좀 정비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오신환 : 예, 물론입니다. 분명히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개정안의 취지,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인식의 전환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거는 법원이 분명히, 법관들이 선고를 하리라 이렇게 믿고요.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도 구형을 할 때 온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범죄행위로 인식되는, 그런 큰 전환기를 맞기 위해서라도 저는 검찰과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본회의에서 지금 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그냥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그럼 나중에라도, 내일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서 법이 개정된 후에 또 나중에라도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 오신환 : 이제 한 법안이 개정이 되면, 상당기간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통례인데요. 또 특별한, 지금 윤창호 군처럼 특별한 사고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큰 충격이고, 또 사고인데요. 이것을 일단 시행을 함에 있어서 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과 법원이 인식하고, 강하게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일단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동승자 처벌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주변에 지인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강하게 의견들을 피력해서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마지막으로 돌발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국회의원의 음주 경우에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제재를 강하고, 이걸 더 강화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되는 게 좀 있습니까?
▶ 오신환 : 뭐, 최근에 이제 이용주 의원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윤리위원회를 그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니, 음주로 인한 징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오신환 :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 김종배 : 예, 윤리 기준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도, 그러면?
▶ 오신환 :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지역의 각 정치인들이죠, 지역 책임자인 지역위원장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과거보다 진일보한 엄격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향후에 공직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도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행위로 보고, 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아쉬움이 남지만 아무튼 윤창호법을 지금 만약에 내일 통과를 시킨다면 국회도 그 취지에 부응해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맞게 징계 때릴 건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마 국민여론이라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 오신환 : 네, 물론입니다. 이 처벌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살인행위다 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화가 바뀌어야지, 그냥 안이하게 형벌 자체도 이거는 내가 음주운전을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고, 또 이것이 뭐, 큰 사고가 나도 문제 삼지 않는, 뭐, 이런 문화들이 여지껏 있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좀 바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기대해 봐도 되겠죠, 의원님?
▶ 오신환 : 네, 정치권부터 좀 바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오신환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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