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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원 지급' 수용불가
임현철
tbs3@naver.com
2018-12-09 07:10
대진침대<사진=연합뉴스>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는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원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천300여명입니다.
대진침대의 이번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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