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인상 43.3% vs 0%, 차이 좁히기 위한 구간설정위 추진”

김새봄

tbs3@naver.com

2018-1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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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사진=연합>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인상 43.3% vs 0%, 차이 좁히기 위한 구간설정위 추진”

    -2019년, 취약계층 취업알선-고용안정망 강화-최저임금 정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여러 가지 방법 고민
    -구간설정위에서 인상구간 제시 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
    -최저임금이 고용 영향?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 확대? 정해진 정부안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논의
    -화력발전소 특별감독, 유사한 업무는 긴급 안전점검 계획
    -위험의 외주화, 원청이 하청 책임지는 입법안 내놨다
    -갑질 피해자나 신고자 불이익 주면 사용주 처벌

    ● 방송 : 2018. 12. 13.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김종배 : 요즘 노동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제다, 탄력근로제다, 상당히 많은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현장에서는 24살의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고용노동부로 쏠리는데요. 때마침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임서정 : 네. 안녕하십니까? 임서정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업무보고, 3대 핵심과제를 제시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중요해서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는 망이 저희들은 고용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간에는 주로 이제 취업이나 취업 알선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대폭 줄이고, 취업 알선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실업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고용안전망, 예컨대 실업급여라든가 청년을 위한 어떤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폭적인 어떤 고용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지원을 할 거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직장 내 갑질이나 채용비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임서정 :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최대의 화두이고, 또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장에 안착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종배 :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노동부에서도 그걸 검토한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이 일단 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임서정 : 결정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형태가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사가 들어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 그다음에 시장과 적합한 논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 김종배 : 그럼 차관님, 현행 제도를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하고 공익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로?

    ▷ 임서정 : 네.

    ▶ 김종배 : 그래서 이제 3자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 임서정 : 위원회라고 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산하 조직이면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익 9명, 그다음에 노사 9명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네.

    ▷ 임서정 : 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내의 세부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 위원회, 그 위원회의 전 단계에 내부위원회로서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내부위원회로서 공익위원들로만 구성해 가지고 공익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교섭형태가 아니고, 경제상황이라든가 근로자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러면 차관님,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어서 표결단계에 들어간다면 이때 공익위원은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 임서정 : 일단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공익위원이 들어있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 김종배 : 그럼 공익위원이 구간도 설정해서 제시하고, 또 표결에도 참여하는 이런,

    ▷ 임서정 : 사람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사람은 달리 한다?

    ▷ 임서정 : 네.

    ▶ 김종배 : 네. 그럼 전문가그룹이 공익위원이 있고, 또 전문가그룹,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건가요?

    ▷ 임서정 : 아닙니다. 전문가그룹이라는 게 공익, 그 전문가그룹이라는 게 그게 지금 현재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사, 공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전 단계로써 구간설정위원회를 둔다면 거기에는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어레인지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현재와 같은 노사정, 노사, 공익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표결이라든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구간을 미리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파른 인상을 제어하기 위함입니까?

    ▷ 임서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고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노사의 제시안을 보면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43.3% 인상이었고요. 사용자가 제시한 안이 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거의 막바지까지 의사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소모적인 기 싸움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임서정 :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얼마나 정말 올라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 범위를 상당부분 좁혀질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안, 그러니까 국민적인 수용이 가능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종배 : 차관님께 이 질문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몇몇 직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임서정 : 네.

    ▶ 김종배 : 언론보도 많이 탄 것 알고 계시죠, 차관님?

    ▷ 임서정 : 네.

    ▶ 김종배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 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김경선 서기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방향은 맞지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차관님도 동의하세요?

    ▷ 임서정 :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든 시장과 괴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혹시 그 부분이 정말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고, 그 이제 담당 서기관은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맞아요.

    ▷ 임서정 : 그래서, 그런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 김종배 : 네. 맞아요.

    ▷ 임서정 : 네. 그래서 경기도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 산업적인 기술도 작용할 수 있고, 그걸 딱 떼어놓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기존적인 통계들 통해서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도소매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금 그건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산단 같은 데 제조업체들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실제 조그만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에 왜 실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봐야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판단해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 어떻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근로제 이제 확대적용 문제도 있는데, 이건 짧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가, 이런 데에서는 현행 3개월을 6개월까지 늘려야 된다. 또, 극단적으로는 아예 12개월까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안이 있나요?

    ▷ 임서정 : 정부안은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어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2월부터는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사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할 거고요. 정부도 같이 이제 지원해서 같이 논의할 건데,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발생한 불행한 사고, 차관님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도 문제고, 그런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5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인1조 근무제도 안 지켜지고 있고, 위험의 외주화는 이건 막아야 된다고 하는 법률제정 이야기도 있으면서 전혀 진척이 없고, 혹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강구가 된다면 어떤 내용이 대책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 임서정 : 우선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들이 나타났을 때 그 개별 사건에 사실은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임서정 :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화력발전소에서는 특별감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안전&#8228;보건 실태를 지금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발전소에도 전체적으로 안전&#8228;보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원청이 하청한테 외주화를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도 위험을 외주화시킨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 김종배 : 그게 핵심이죠.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원청이 동일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본인들이 하든, 아니면 하청이 하든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 실어서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훨씬 더 원하청 간에 있어서 책임문제가 명백해지고, 그다음에 원청이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현장 증언이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장에서는 노조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2인1조로 움직일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하청에서는 그걸 원청에 얘기하면 원청은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서정 :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인1조로 해야 되는 입법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한 작업들, 예컨대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작업들과 달리 지금 서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정부의 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 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2인1조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8㎞를 같이 돌아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1인당 4㎞씩 도는 과정에서 서로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력이 보충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규정들은 원청이든 하청이든 원청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이게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영성과를 계속 따지다 보니까 경비절감으로 가고, 경비의 핵심인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2인1조 하는 걸 혼자 돌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갔던 것 아닌가요, 차관님?

    ▷ 임서정 : 그 전체적인 맥락까지야 제가 이 건 가지고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비용문제가 나왔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감소시킨다든가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은 어떻든 입법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의, CEO의 안전에 대한 자세,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문화,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내년도 핵심 3대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직장 내 갑질과 채용비리 근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임서정 : 직장 내 갑질은 사실은 지금은 입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다가 직장 내 갑질이 뭐고, 그리고 직장 내 갑질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걸 신고하는 걸 되게 꺼리는 것이 신고자나 아니면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임서정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자가 조치를 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규정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고요. 법사위에 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만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예방하고, 또 조치하는 게 사전적 조치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취업규칙이라든가 담아서 사업주가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취업 상태를 생각하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 김종배 : 그럼요.

    ▷ 임서정 : 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어떻든 공공부문에서는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공부문에서는 저희들이 블라인드 채용해서 다른 것보다는 직무를 중심으로 보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도 입법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채용절차법을 통해 가지고요, 그간에는 처벌규정이 마땅히 없었는데, 채용절차법에서 청탁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또는 뇌물을 주거나 금전을 주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런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종배 : 갑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합니다만 발생 했을 경우에 그걸 고발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을에게.

    ▷ 임서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현실은 이게 고발을 하거나 진정이 들어가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내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서 잘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닌가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호방안을 만든다는 게 예컨대 갑질이 발생을 하면 갑질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과 갑질을 한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든가 아니면 갑질을 당한 사람한테 일정기간 휴가를 준다든가 정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취업규칙이 있으면 이 취업규칙에다가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갑질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질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들을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런 신고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폭행이 동반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을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장 내의 전체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참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차관님. 나중에 다시 모실 걸 기대를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임서정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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