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차량 ‘수도권 운행금지’

박가현

tbs3@naver.com

2019-0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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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미세먼지와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운행제한이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만 총 316번.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미세먼지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질은 다소 나아질 전망입니다.

    【 스탠드업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부 노후 차량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대상도 기존 노후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모든 노후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중 운행 제한 차량은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수도권에만 약 40만대에 달합니다.

    운행제한을 어겨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INT 】안은섭 / 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
    “2월 15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가 100%일 때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한 50% 정도 (증가합니다).”

    대상 차량은 콜센터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던 차량 2부제 적용 대상도 민간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또 경유차 95만 대가 누리던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혜택은 이르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박가현 기자 (luvgahyun@tb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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