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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예고된 수순. 국민적 사법개혁 요구 받아 안기는 역부족”
김새봄
tbs3@naver.com
2019-01-03 21:31
사의 표명 관련 질문받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예고된 수순. 국민적 사법개혁 요구 받아 안기는 역부족”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예고된 수순. 안철상, 법원 내부 분위기 조율하기보단 끌려 다닌 스타일
- 법원 내부, 사법개혁 요구 받을 준비 안 돼 있어. 안철상, 엘리트법관주의 커
- 김명수-안철상 갈등, 국민적 요구와의 갈등이라 봐야
- 후임 조재연도 안철상과 비슷한 성향. 다만 안철상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듯
- 김명수, 대법관 구성 다양화 중요시 여겨. 판결 성향도 바뀐다는 뜻
- 진보적 성향 행정처장 와도 사법개혁 추진 어려워. 내부선 기득권 저항 엄청 나
- 고위법관 저항, 평판사 전체 분위기와도 연결. 그래서 더 점진적 개혁 필요하다
- 우병우 석방, 국민 정서와 어긋난 판단. 기계적 법리에만 치중했단 것
- ‘핵심 주범’ 추명호 법정구속은 정확한 판단. ‘지시자’ 우병우 석방, 기막힌 일
● 방송 : 2019. 1. 3.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 김종배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많이 들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뭔가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추측이 맞는 걸까요? 이 문제 진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오늘 0시, 어제 자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서기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서기호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종배 : 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서기호 : 뭐 예고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애시당초에 안철상 행정처장이 사실 사법농단 사태를 제대로 헤쳐 나갈 만한 그런 역량이나 성향상 부족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사법개혁의 요구는 거센데, 법원 내부의 고위법관들 중심으로 저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철상 행정처장은 사실 그걸 잘 조율했다기보다는 끌려 다녔다고 보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물러날 사람이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 서기호 : 네.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 김종배 : 그럼 이 점부터 볼게요. 안철상 처장이 국회, 이런 데 출석해서 사실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 좀 약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럼 본인의 이런 성향이 사실은 계속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이분이 김명수 대법원장님에 의해서 제청되신 분이긴 한데, 당시에 초반에 대법관을 임명할 때 진보성향과 중도성향을 각각 한 명씩 이렇게 균형 있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잘 이제 코드가, 흔히 말하는 코드가 잘 맞지 않는 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성향에 있는 분들을 전혀 안 모실 수는 없으니까 이분도 오셨었고, 그다음에 행정처장을 맡을 만한 분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네 분 중에 두 분은 이제 다른 분들은 행정경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나마 낫다고 해서 임명을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올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졌던 사법농단 사태라든가 사법개혁의 요구들이 굉장히 거세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폭의 변화를 국민들은 원했는데, 법원 내부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안철상 행정처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엘리트법관으로 성장해 오신 분이다 보니 이런 국민의 사법개혁의 거센 요구를 받아 안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생각이 상당부분이 달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서기호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이 두 사람 간에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었던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서기호 : 갈등까지 갔다고 보이긴 하는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런 갈등관계를 내비치는 것을 좀 금기시하는 편입니다.
▶ 김종배 : 물론 대외적으로 그랬겠죠.
▷ 서기호 : 대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갈등이 있었다고 충분히 보이고요. 다만 그것은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개인적인 갈등, 이렇게 보면 좀 안 맞고, 오히려 국민적인 요구와의 갈등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서기호 : 그러니까 안철상 행정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에 기초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엘리트법관 중심의 그 고위법관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내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 서기호 : 이분도 사실은 안철상 행정처장과 비슷한 성향이어서 사실 조재연 대법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서기호 :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법원의 상황이 어느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법원 내부의 고위법관들과 행정처 중심의 사법관료들이 지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고, 왜 국민이 참여하는 어떤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처장이 아무리 국민과, 우리 국민의 사법개혁의 염원과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헤쳐 나가는 게 참 힘든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이 조재연 대법관이 황교안 전 총리와 대학교 동기이고, 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 서기호 : 저도 그건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친분관계인 것 같고, 이분의 성향은 그냥 일반적인 중도성향의 사실 엘리트법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아니. 그러면,
▷ 서기호 :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안철상 협정처장은 조금 더 답답한 모양새를 많이 보였습니다.
▶ 김종배 : 어떤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 서기호 :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에서 발언하실 때 보면 좀 이게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조금 발언이라든가 조금 더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볼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성향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검찰에 의해서 사법농단 사건이 굉장히 크게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뭔가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관료들과 고위법관들의 주장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고, 그러면 본인의 성향이 좀 그렇지 않더라도 맞춰갈 필요는 있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그런데 안철상 행정처장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존의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조재연 대법관은 그 상황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향으로는 사실은 안철상 처장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더 어떤 생각이 통하는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서기호 :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은 지금 어떤 사법개혁, 법원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그것을 통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향적인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지난 몇 달 전에 전향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분단 상황에서 계속 유죄 판결이 나다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남북관계가 해빙모드로 들어서고, 이런 와중에 정말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기존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보수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서 비춰보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진보적 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이라든가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이런 분들이 가세하고, 그러면서 이게 결론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 12월 말에 김상환 대법관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언론에서 분류했지만 5대5 정도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성향이 5대5고, 중도성향이 3명 정도,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13명인데, 그중에서 5대5대3, 이렇게 되면 이제야 비로소 진정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판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합의체 판결에 판사들이, 판사들이, 합의체 판사들이 판결 성향도 바뀝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이 되면 지금 재판은 안 하죠, 처장 임기 중에는?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보적 대법관이 1명이 행정처로 옮기게 되면 5대4대4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보적 성향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같은 판결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 김종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 서기호 : 그리고 설령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을 행정처장에 앉힌다고 해도 사법개혁을 정말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 사정을 다들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답답해서 그러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위법관들과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이죠. 법원에 그동안에 기득권을 누려왔던 엘리트법관들이 정말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걸 헤쳐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단에서 올렸더니 갑자기 법원 내부에 의견서를 한다면서 법원의 판사들 80%가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수정안이 또 마련됐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맞아요.
▷ 서기호 :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고위법관들의 저항은 평판사들 전체의 분위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법원 기류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는 것 같고요. 연결이,
▷ 서기호 : 그래서 제가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건지 별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 여쭤볼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0시에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면서 석방이 됐는데요. 이 법원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기호 :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법원 판사들의 지금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답답하죠, 이게.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상식과 전혀 어긋나는 자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병우는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징역 4년이나 1심에 선고된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재판 2번,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합쳐서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그걸 풀어줘버리면 어차피 이 사람 항소심에서 또 실형 받으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참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법원의 판사들은 이것을 기계적인 법리로만 해석을 해서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건데요. 국민적 상식과 안 맞는 판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바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그동안에 보수 일색의 판결들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다른 사유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전과 동일한 사유를 대니까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 서기호 : 그건 두 가지로 청구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석방됐던, 구속기간이 만료됐던 걸 가지고 연장신청을 한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항소심에서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신청한 게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전자의 경우는 좀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 김종배 : 동일한 사유라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법원에서?
▷ 서기호 : 네. 그런데 그 사항은 조금 약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을 한 차문호 부장판사는 그야말로 엘리트법관 출신인데, 이분도, 제가 잘 아는 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계적인 법리에 매몰된 거죠.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어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어떤 사유의 심각성이나 우병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지 무시하고 있다, 이런 평가신 건가요?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이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의 관념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인 법리에만 치중했다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또 다른 판결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대학교 동기라고 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집행유예로 지금 풀려났고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은 오히려 법정구속이 됐는데, 이것 좀 다 살피기는 힘들고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적용됐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기호 : 그건 이제 사실관계를 한 번 기록을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추명호에 대해서 법정구속 한 것을 보면 이 판사는 조금 제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명호라는 사람이 핵심이었다라는 게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거의 돌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추명호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못 잡고 있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꼬리가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추명호가 법정구속된 건 정확하게 판단한 거고요. 사실 이 사람이 핵심 주범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서기호 : 그런데 이 사람을 구속, 이 사람이 법정구속되는 상황에서 우병우는 석방하니까 이건 더더욱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 김종배 : 이게 좀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기호 : 네. 우병우가 지시를 했고, 추명호가 그 지시에 따라서 한 사람인데, 지시한 사람은 석방해 주고, 지시에 따른 사람이 구속된 상황인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서기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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