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로 쓴 도서·공연비 공제 누락 이어져…소비자 불만 속출

백창은

tbs3@naver.com

2019-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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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회사마다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쓴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를 이용한 경우 공제 항목에 잡히지 않아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블로그에는 간편결제에 연동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연관람비용이 연말정산 문화비 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백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취재 결과 이런 피해 사례는 더 많았습니다.

    【 INT 】직장인 강모씨
    "한달에 공연에만 몇십만 원 쓰는 편인데 문화비 공제된다고 해서 최소 몇십만 원은 받을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좀 황당하죠."

    【 INT 】직장인 최모씨
    "공지가 안됐던 상황인데 그럴 줄 알았으면 페이로 결제 안했을 텐데. 이렇게 연말정산에 안 잡힐 줄 알았으면..."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상황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편결제 업체나 공연 예매사이트 업체 모두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INT 】공연 예매사이트 업체
    "된다 안된다가 저희 쪽에서 확인이 되진 않아요."

    【 INT 】간편결제 업체
    "확실히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화정보원은 간편결제를 통한 문화비 공제가 누락된 것은 간편결제 업체 측의 전산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국세청은 회사에 영수증을 내면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으로 문화비 30% 소득공제라고 홍보만 하고 실제로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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