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무관심 탓에 국회서 잠자는 중”

최양지

tbs3@naver.com

2019-01-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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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천정배<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1. 24.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중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못 간다’ 법에 분명히 규정
    - 사면복권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가능? 의문의 여지 있어

    ▶ 배종찬 :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천정배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배종찬 :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내란죄의 경우는 사면됐다고 해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국가보훈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한 건가요?

    ▷ 천정배 : 법으로 보면 이제 국립묘지법의 제5조에 보면요, 이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결격사유들이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종찬 : 네.

    ▷ 천정배 : 그러니까 내란이나 뭐 외환죄 같은 그런 정도의 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죄라 하더라도 예컨대 안현태 씨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은 비자금 사건으로 형을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국립묘지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파렴치한 범죄자가 어떻게 국립묘지에 들어가서 명예를 드높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사면복권 된 경우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면됐으니까, 원래는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의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연초에 국가보훈처에게 공식으로 질의했습니다.

    ▶ 배종찬 : 네, 보훈처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아까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보훈처의 유권해석을 질의하신, 질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죠?

    ▷ 천정배 : 예, 제가 이 문제 종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재작년, 17년 6월에 관련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서 헌정질서파괴범죄,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국립묘지를 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니까 전두환 씨라든가 , 노태우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립묘지에 갈 수 없게 하는 법안이죠. 그런 걸 명확하게 하는 법안인데,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더라도 일단 형을 받으면 국립묘지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두환, 노태우 씨처럼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 배종찬 : 네.

    ▷ 천정배 : 그리고 특히 이제 안현태 씨라고 하는 과거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인데, 그 분이 비자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면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마는 그때는 보훈처에서 관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 배종찬 : 의원님 근데 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는 보훈처가 그런 해석을 내렸고, 지금 와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안장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뭘까요?

    ▷ 천정배 : 그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 정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무슨 그런 분들, 그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더 관대한 조건이었고,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때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광주민주화운동법에 개정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6월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지금 가 있는데 벌써 만 2년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햇수로 보면 2년이 넘은, 2년째가 됐는데도 아직도 처리를 않고 있어요.

    ▶ 배종찬 : 의원님, 누가 반대를 하나요?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 천정배 : 꼭 어떤 특정 쪽이 반대한다기보다도 조금 큰 주목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촉구하고 그랬는데, 좀 우물우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훈처장도 재작년 국정감사, 그니까 17년 10월로 기억됩니다마는 그 때 국정감사에서도 이 질문을 국회로부터 받았어요.

    ▶ 배종찬 : 하, 네.

    ▷ 천정배 : 전두환 씨 같은 분이 국립묘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때는 조금 우물우물, 이제 유보적인 답변을 했어요. 제가 정확한 답변 내용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민적 합의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둥 뭐 이렇게 좀 우물쭈물한 답변을 했거든요.

    ▶ 배종찬 : 네.

    ▷ 천정배 :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법은 만들지만 소관 행정부처의 책임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 배종찬 : 그 때 보훈처장이 누구였나요, 의원님?

    ▷ 천정배 : 지금 보훈처장하고 똑같습니다. 피우진 처장이지요.

    ▶ 배종찬 : 아, 네.

    ▷ 천정배 : 예, 2017년 10월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입니다.

    ▶ 배종찬 : 네.

    ▷ 천정배 :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공식으로 대정부질문을 문서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주 올바른 해석이 내려진 겁니다.

    ▶ 배종찬 : 의원님, 해석이 내려진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해석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천정배 : 그렇습니다.

    ▶ 배종찬 :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 천정배 : 그렇기 때문에 입법으로 완전히 이제 분명히 해 둬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받고 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사면을 받더라도 역시 국립묘지에 못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작년 2월 달에 광주민주화운동법에다가 그것을 규정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놨고요. 또 강창일 의원께서는 아예 국립묘지법을 바꿔서 똑같은 표지를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께서 더 넓게 바꾸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5.18, 그 당시에 문제된 사람들만 국립묘지에 못 가게 하자는 좁은 것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못 가게 하자고 더 광범위하게 강창일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해 놨어요. 그 법안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지금까지 처리를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배종찬 :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음번에 조금 더 다른 내용까지 저희가 또 추가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정배 : 예, 감사합니다.

    ▶ 배종찬 : 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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