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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안 된 차종 '수두룩'
이예진
tbs3@naver.com
2019-03-05 17:15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뿌연 서울 시내 <사진=tbs>
【 앵커멘트 】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지역을 다니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달면 괜찮은데 이 장치를 달고 싶어도 못 다는 차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15일부터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들은 서울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과태료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문제는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감장치 개발이 안된 차종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렉스턴과 코란도 등 쌍용차 전 차종과 기아 그랜드 카니발, 일부 외제차들은 아직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체는 장치 개발에 관한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 INT 】'ㅁ' 공업사 관계자
"국가에서 선포했잖아요. 저감장치 극단의 조치를 한다고. 명절 전후로는 업무를 못했어요. 전화 문의가 너무 많아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이런 차량은 노후 경유차 269만 대 가운데 44만 대로 6대 가운데 1대 꼴입니다.
【 INT 】임기상 대표 /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5등급 경유차의 경우,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매연을 90% 이상 줄이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고…장치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이들 차량 운전자에 대해 장착 서약서를 쓰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완료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겉도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bs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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