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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청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 … 국회 처리는 언제쯤?
최양지
tbs3@naver.com
2019-04-08 11:5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재정 의원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빗발치는 청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 … 국회 처리는 언제쯤?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자, 이렇게 강원산불이 국민의 주목을 받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갑자기 며칠 사이에 20만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했고. 이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대변인이신데, 잘 보이더라고요, 요새.
이재정 :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김어준 : 자, 이 법안을 이재정 의원이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소방공무원이 왜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되는지 여러 번 언론에 다뤄지기는 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이재정 : 일단은 소방사무라면 전통적으로 자치사무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실제 한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국가사무 수행률이 거의 50%에 육박해질 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대개 학술적인 내용이라서 안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인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소방서비스를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소방공무원들도 자원, 가지고 있는 장비가 다른 거죠, 인원도 다르고.
김어준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이 부족한.
이재정 : 그렇죠.
김어준 : 지자체에서는 장갑도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는….
이재정 : 그렇죠. 심지어 뭐, 얼마 전까지는 방화복이 아니라 방수복 입고 불에 뛰어들어야 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 정도인데, 안전사무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어떤 분류에 얽매여서 지방자치사무 다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같은 대형 재난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도 한 점까지도 고려한다면 국가사무가 돼서 국가자원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원화 돼 있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김어준 : 현재도 국가직이 몇 명 있긴 있죠?
이재정 : 1%.
김어준 : 아, 1%밖에 안 돼요?
이재정 : 그렇죠, 1%. 전체 5만여 명 중에서 사실상 631명, 1%입니다.
김어준 : 5만 명 중에 600명?
이재정 : 네, 사실상 지휘부 일부라는 건데요. 그 지휘부만 국가공무원이다 별 의미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번 소방청이 독립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휘체계 일사불란함, 충분히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지휘체계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비용의 부담 문제, 분담 문제 등등 여전히 남아요. 사실상 국민의 안전은 우리나라 같이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서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민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김어준 :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일단 소방청은 바로 독립을 시켰고, 그리고 소방청을 독립시키면서 출동 지침도 바꾸고, 그런데 출동 지침은 이제 의원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니까.
이재정 :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들 짐작하고 이미 설명 드렸다시피 어찌되었건 간에 일사불란한, 전국적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소방청 독립이 왜 필요한지, 사실 소방조직은 독립하게 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죠. 그런데 40 몇 년 만인가요?
이재정 : 42년 만. 실질적으로 소방청이 처음으로 태어난 거죠. 예전에 독립됐다가 다시 융합됐다가 다시 독립한 게 아니라, 소방청 독립이라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던 거죠.
김어준 : 소방청은 독립했고, 그리고 고위직들은 왜 600여 명에 이르는, 소방청의 고위직들은 국가직이기는 하나, 실제 일하는 90%, 거의 99% 네요, 5만 명 중에 600명이면. 99%의 실제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에 소속되고, 지방직이라는 거죠?
이재정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장비도 다른 거고요.
김어준 : 청만 독립했을 뿐이네요.
이재정 :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법정화시켜 놔서 얼마 정도의 소방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역별로 부족, 법적 인원도 채우고 있지 못한 소방인력들이 또 다른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0% 법적 인원이 충족이 된 편이거든요. 법적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방 업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인원인가는 차치하더라도, 그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김어준 :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도 다 차지 않은 거니까.
이재정 : 그렇죠. 지금 2만여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김어준 : 좀 이상한 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
이재정 : 강원 같은 경우는 30-4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고.
이재정 : 그렇죠.
김어준 : 국가, 국가직으로 전환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필요하고. 이게 국가직으로 좀 이상한 형태였군요. 소방청장은 공무원인데, 중앙공무원인데, 그 아래 소방대원들은 지방공무원이고, 이원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하자고 얘기가 작년 말에 될 것처럼 보도가 됐었잖아요.
이재정 : 네, 사실 소방청 독립 소방관 국가직화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어준 :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당연한 것 같아서.
이재정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다들 동의하는데요. 이걸 환기시키는데는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졌거든요. 소방당국….
김어준 : 아, 이번에 확실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 : ‘소방관 고 챌린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이 성원을 해 주셔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공약이라서 달성됐다기보다는 국민이 그 공약에 부응을 해 줘서 이걸 달성을 했는데요. 소방관 국가직화 역시도 이제 국민이 성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 작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게 통과가 안 됐죠? 통과 된다고들 다들 예상했는데.
이재정 : 제가 안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 현장에 있기도 했는데요. 당위는 여론으로부터도 독촉을 받았죠.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도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논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어준 : 이거 반대하면 욕 먹기 딱 십상인데.
이재정 :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려는 직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김어준 : 어느 언론이요?
이재정 : TBS는 아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어준 : 언제 말씀하셨어요? 어디랑?
이재정 : 지금 청문회하시는 겁니까?
김어준 : 혹시 JTBC 아니에요, JTBC?
이재정 : CBS입니다. 상황에서 현안에 논의를 충분히 했던 그 위원한테 엉뚱한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김어준 : 아, 통과 직전에?
이재정 : 네, 전화가 옵니다. 아마도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동석했던 보좌진이나 관계자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었던.
김어준 : 보고 받고.
이재정 : 원내 지도부였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겠네요.
이재정 : 네, 원내 지도부 그리고 또 당의.
김어준 : 원내대표는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인데.
이재정 : 소위에서 사실상 간사 역할을…. 네, 어쨌든 저는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당의 소위에 간사격인 분 이렇게 두 분이 연달아서 전화를 해 와서.
김어준 : 소위 간사요? 행안위 법안소위 간사요?
이재정 : 야당의, 등등해서. 별안간 전화를 해 오니까.
김어준 : 윤재옥 의원이요?
이재정 :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당의 심사에 참여했던 의원의 판단이 아니라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소위 통과가 부결된 거죠.
김어준 : 어떻게 부결됐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기억에 남을 텐데, 저도 어젯밤에 법안소위 당일 11월 28일인가요? 27일인가요? 찾아보니까.
이재정 : 형식상으로는….
김어준 : 명시적으로 반대에는 없던데?
이재정 : 형식상으로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이재정 : 뭐 그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가 아슬아슬한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 놓고 이석을 하기로 돼 있던 의원이 결국은 그 법에, 이 법의 통과가 쉽지 않게 되니까 이제 본인의 일정대로 자리를 피하시는 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계셨던 분이고, 의견을 더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이 별안간 그 상황을 뒤집어버린 거죠.
김어준 : 의결정족수 미결이라는 건 의결정족수.
이재정 : 그냥 형식상일 뿐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부결을 그런 방식으로 시킨 거네요.
이재정 :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실 수 없는 되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요.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든지 또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잡겠다라는 방식으로.
김어준 :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재정 : 그렇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사를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김어준 :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는,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데, 회의록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재정 : 별안간 어디선가로부터 걸려온 전화 두 통이라는 것은….
김어준 : 받고, 의결정족수 미달을 위해 소위를 떠나버리면 의결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재정 : 떠난 그분이 사실상 부결을 위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그분….
김어준 : 부결을 위해서 떠난 거죠.
이재정 : 그분에 대해서는….
김어준 : 자기가 떠나면 의결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 국회의원이.
이재정 :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찬성 의견을 더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문의 전화 두 통이 소위 회의록에 남겨지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없어요. 저도 보고서….
이재정 :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김어준 : 제가 어젯밤에 찾아봤거든요. “누가 그랬지?”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기에, 기록에는. 아, 윤재옥 간사가 전화를 받았군요,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이재정 : 두 분 다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이고요. 굳이 말하자면 발신자이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법안을 처리 하는 데 있어서 원내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내 전략에 따라서….
김어준 : 이렇게 하면 욕은 안 먹고, 기록에는 안 남으니까 부결은 시킬 수 있죠.
이재정 : 그러니까 원내 전략에 따라서 어떤 법과 어떤 법이 이제 바터한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김어준 : 정확하게 궁금증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용은….
이재정 : 그래요? 국민들도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소위에서 모든 내용이 충분히 심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된 건 실질적으로 부결된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김어준 : 이럴 때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다시 못하죠.
이재정 : 저희는 지금 현재는 소위 위원들, 안행위 위원들도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위원의 면면들은 달라지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봐주셔야 되고요. 더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가 11월 말에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도 소위가 두 번, 실질적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은 다뤄지지 못했는데요, 소방 관련법은 다뤄지지 못했는데. 첫 번째는 조해주 선관위원 청문회 사태로 인해서 보이콧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거법이 소방법이 다뤄지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날짜를 못 잡아서 잡혀지지 못했는데, 4월 국회에는 최우선적으로 소방 관련법을 잡기로 했어요.
김어준 :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이재정 : 그런데 이 말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방 관련법 논의를 위해서 소위가 4월에 잡혀야 되는데, 국회법에 나오지 않은 권한 남용이 국회의원들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소위 일정을 간사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간사가 협의 안 해 주면 소위는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도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안건을 다룰지도 간사간 협의를 해야 돼요.
김어준 : 그러면 지금 간사가 누군지 알아봐야겠네요.
이재정 : 그렇죠. 이제 지금 소위를 날짜를 잡냐 안 잡냐, 그다음에 어떤 안건을 올리냐 안 올리냐 이것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지, 그 간사가 남용 하는지, 아닌지도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김어준 : 참, 할 일 많게 만들어주시네.
이재정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꼭 집어서, 그때는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재정 : 지금 염려되는 게 그중에 한 분이, 어떤 의원은….
김어준 : 이름을 말해 주셔야 돼요, 그중에 한 분 말고.
이재정 :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4월에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소위 일정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석이지만….
김어준 : 그분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이재정 :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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