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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법개정 추진
김두현
tbs3@naver.com
2019-05-10 11:17
산후조리원 <사진=연합>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나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소독이나 격리 조치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할 뿐,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은 2013년 101명에서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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