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혜경 박사 "아동강제동원 피해자들,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몰라"

전덕환

tbs3@naver.com

2019-08-15 21:08

프린트
용산역 강제징용상<사진=연합뉴스>
용산역 강제징용상<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8. 15.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 김정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 개인적으로 확인한 아동 강제징용 사례만 500여 건
    -일제 강점기 8세·9세 아이들 동원…어린 나이 알면서도 동원
    -강제징용 가장 어린 사례는 5살, 만주 농장으로 끌려가
    - 어린 아이들 노동 시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 조선 아동들 탄광·광산·군 시설 공사장 등에 동원
    - 국내 동원된 아이들도 많아…철로·탄광 등 중노동 동원
    - 호적에 나와 있지 않은 사례도 있어…아동 피해 사례 조사 더 필요
    -日, 18세 이하 강제노동 금지에 비준…조선 아이들 동원에는 적용 않아
    - 44년 말, 12세 이상 동원 위한 법 만들어
    - 아동 강제동원 피해자들,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몰라
    - 우리 정부에서도 아동 피해 사례 따로 조사는 없어
    - 소녀 강제 징용자들은 위안부 사례자와 오인
    - 국외 징용자들 보상과 달리 국내 징용자들은 보상 못 받아


    ◑ 이숙이 :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일갈등의 불씨로도 작용하고 있는 이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시절 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람들이 주로 성인 남성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9살, 10살, 심지어 5살짜리 아이도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어서요. 진짜 이게 사실이었는지 좀 충격적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동의 강제동원 사례를 연구해 오신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 정혜경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혜경 : 안녕하세요.



    ◑ 이숙이 : 네. 그동안에 어떻게 이 연구를 해 오셨는지가 궁금해요.



    ▷ 정혜경 : 연구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냥 사례들을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정리를 한 거죠.



    ◑ 이숙이 : 원래 이게 전공이신가요?



    ▷ 정혜경 : 원래는 이제 재일동포의 노동운동사가 전공인데, 1920, 30년대 재외동포분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도교수, 지도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강제동원도 연구를 또 하게 됐어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 이숙이 : 졸업하고 난 다음에,



    ▷ 정혜경 : 네.



    ◑ 이숙이 : 그래서 그동안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정 박사님이 한 20여 년간 한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구술하고, 그러면서 이 사례를 지금 축적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이 성인 남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도 군함도나 이런 것 보면,



    ▷ 정혜경 : 그렇죠.



    ◑ 이숙이 : 그런 사례를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정혜경 : 그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내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만 500명 정도가 한 14살 미만의 아이들이었어요.



    ◑ 이숙이 :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하다 끌려간,



    ▷ 정혜경 : 네.



    ◑ 이숙이 : 그래요? 14세 이하가 500명가량이나 된다.



    ▷ 정혜경 :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 미성년자로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래 전에 일본에서 일본의 사진기록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사진집에 이게 좀 있었어요. 사진이, 그래서 이 사진인데,



    ◑ 이숙이 : 자료를 가져오셨군요.



    ▷ 정혜경 : 네. 어린아이들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집을 일본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이 소년갱부에요.



    ◑ 이숙이 : 소년갱부, 소년광부라는 거죠.



    ▷ 정혜경 : 네. 소년광부, 그래서 어린애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뭐 특이한 사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회가 문을 열어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온 사진들이 있었어요.




    ◑ 이숙이 : 피해자들이?




    ▷ 정혜경 : 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을 그러면 피해자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연구도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우리 조사관들하고 같이 그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제 케이스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일정하게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가 너무 특이한데, 제가 이걸 우연히, 우연히는 아니고, 일본에서 학술 발표회가 있어 가지고 조선으로 징용 간 사람들, 사망자 사례만 발표를 했어요.



    ◑ 이숙이 : 조선에서 징용 간 사람들,



    ▷ 정혜경 : 조선에서 조선으로,



    ◑ 이숙이 : 조선에서 조선으로,



    ▷ 정혜경 : 네. 그런데 사망자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일본의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일은 없다고, 미성년자는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 이숙이 :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노동에 대해서,




    ▷ 정혜경 : 케이스를 좀 더 조사를 하게 된 거죠.



    ◑ 이숙이 : 케이스를 더 수집하게 되셨군요. 그러면 조사를 해보시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겁니까?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정혜경 : 그렇죠. 이제 어른들이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5살, 6살, 이 정도는 가족이 갔을 때 가족만 노동을, 아버지만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거기 동원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거고요.



    ◑ 이숙이 : 어린아이는 혼자만 끌려간 게 아니라 가족이 가서,



    ▷ 정혜경 : 같이, 네. 그다음에 8살, 9살 정도의 공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리다는 걸 알고도 데려간 케이스에요.



    ◑ 이숙이 : 8살, 9살 정도만 돼도 이미 얘네들은 노동시키겠다, 일시키겠다.



    ▷ 정혜경 : 인원수가 모자라니까 데려갈 때 계속 손을 만졌다고 그래요. 데려가는 사람이 손이 너무 작으니까 이 손으로 어떻게 뭘 시키겠나 그래서,



    ◑ 이숙이 : 데리고 가면서도 자기도,



    ▷ 정혜경 : 네. 그다음에 이제 데려갈 때 이렇게 국민복이라 그래서 제복을 입히는데, 아이들이 옷이 다 이렇게 크니까 시장에 가서 다른 옷을 사서 입히면서 너희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더 클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데려갔다는 케이스도 있어요.



    ◑ 이숙이 : 그래요. 얼마나 많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0명이라는 거고, 그리고 성인까지는 아직 지금 가늠이 안 됩니까? 그럼 한 19세, 18세, 19세 아래까지는?



    ▷ 정혜경 : 그렇죠.



    ◑ 이숙이 : 가늠이 안 되고, 그러면 박사님이 조사한 사례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케이스가 5살?



    ▷ 정혜경 : 5살인데, 만주에 집단농장에서 노역에 종사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집단농장에 동원이 됐는데, 거기서 아이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 나이는 만 6살인데요. 6살은 태평양, 중서부 태평양 사이판, 팔라우, 티냐,



    ◑ 이숙이 : 섬들로 끌려가서,



    ▷ 정혜경 : 여기에 집단농장이 있었어요.



    ◑ 이숙이 : 거기도 농장,



    ▷ 정혜경 : 거기서 사탕수수라든가 타피오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또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가서 동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봐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농장에서 주재소에다가 매일매일 그날 일을 한 시간하고, 노동량을 보고를 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른하고 똑같이 하루에 10시간,




    ◑ 이숙이 : 하루에 10시간을,



    ▷ 정혜경 : 10시간을 노동을 해야만,



    ◑ 이숙이 : 6살, 7살 애들이?



    ▷ 정혜경 : 네. 해야만 하는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애니까 조금 이렇게 거들다 말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섰죠.



    ◑ 이숙이 : 넘어서서 제대로 된 노동이었다.



    ▷ 정혜경 : 네.



    ◑ 이숙이 : 주로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농장으로 갔습니까?



    ▷ 정혜경 : 아니요.



    ◑ 이숙이 : 공장으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 정혜경 : 네. 지금 케이스는 그렇게 5살, 6살 정도는 농장이 많고요, 가족이랑 같이 가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8살, 9살 정도는 이제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8살, 9살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지만 10살, 11살, 이 정도는 또 탄광이나 광산, 그다음에 군시설 공사장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고요.



    ◑ 이숙이 : 군대 안에서나,



    ▷ 정혜경 : 네. 군에서 하는 비행장이라든가 도크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이런 지하호를 파는, 파서 흙을 나르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가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 남사할린, 중국, 태평양, 다 전 지역이 다 있었어요.



    ◑ 이숙이 : 굉장히 넓게, 일본이 진출했던 지역은 다,




    ▷ 정혜경 : 그런데 한반도는 왜 제일 많냐면 우선적으로는 성인 남자가 이제 일본이나 사할린이나 이런 데로 먼저 가고, 나머지가 이제 한반도에 남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무슨 철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중노동에 주로 동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광에 직접 갱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노동재해가 더 심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 이숙이 : 사망한 분들에 대한 기록들은요? 그런 건 좀 있나요?



    ▷ 정혜경 : 그게 아쉬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망을 하면 옛날에는 부모보다 먼저 사망을 하면 불효자라 그래 가지고 잘 이렇게 공부에 올리지를 않고, 가족 내에서도 덮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적에는 올렸는데, 사망신고도 했는데, 한국전쟁 때 호적이 불탄 지역이 많아요. 그럼 다시 호적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는 호적을 살리지 않아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되어버려서 제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했던 아주 극소수의 사례니까 그것을 전체 사례로 만약에 펼쳐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은 돼요.



    [김정주 할머니 전화연결] -------------------------------------------------------------------



    ◑ 이숙이 : 그렇군요. 참 그 어린나이에 제대로 된 노동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제대로 그러면 또 보상이라도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박사님과 얘기 나누는 와중에 10대 때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할머니 나와 계신가요?



    ▶ 김정주 : 네.



    ◑ 이숙이 : 네. 안녕하세요.



    ▶ 김정주 : 안녕하세요.



    ◑ 이숙이 :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신 겁니까? 13살 맞나요?



    ▶ 김정주 : 네. 14살입니다.



    ◑ 이숙이 : 14살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강제징용을 가신 건데,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 김정주 : 학교 6학년 때죠, 졸업을 안 하고. 언니가 나고야 미쓰비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 해서 학교에서 보냈어요,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 언니를 보내고 나서 이제 1년이 조금 못되어서 제가 졸업할 무렵에 또 담임선생, 선생이 또 언니 있는 데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다. 돈도 벌고 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네가 못 가니까 그리 가거라, 해서 언니 갈 때도 할매가 많이 울었고, 또 안 보내려고 그때도 했는데, 그렇게 언니가 몰래 부모 모르게 도장을 찍었고, 갔다가, 저도 역시나 또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할미가 순천구청으로 와서 못 가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와서 할미를 잡아간다 해서,



    ◑ 이숙이 : 그래서 떼어놓고 그냥 일본으로 그렇게 가시게 됐군요?



    ▶ 김정주 : 할미를 잡아간다고 해서 내가 간다고 울었죠. 할머니한테,



    ◑ 이숙이 : 그러셨구나.



    ▶ 김정주 : 할머니가 경찰서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갔다 올게요. 일본 가면 공부도 한다 그러니까, 일본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다, 돈 벌려면 돈 벌 수 있다, 그러고 보낸 것이지, 우리를 일본 가면 무슨 일을 한다 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어요.



    ◑ 이숙이 : 그러시구나. 그럼 어르신, 그러면 언니는 가서 만나셨어요, 일본에서?



    ▶ 김정주 : 그러니까 언니 가서 가면 언니를 만날 줄 알았으니까, 바보 같은 것이, 내가. 언니라고서는 언니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림자도 본 적이 없어요.



    ◑ 이숙이 : 그럼 바로 그냥 일하러 가신, 끌려가신 거예요?



    ▶ 김정주 : 그러니까 가서 여수서 기차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타고 시모노세키서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공습이 나서 구명조끼를 입고 다 배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공습이 거세져 배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간 것이 후지코시였었어요.



    ◑ 이숙이 : 후지코시라는 기업.



    ▶ 김정주 : 네. 후지코시라는 것도 모르고 갔죠. 그리고 내리고 보니까 도야마인데, 도야마를 갔어요.



    ◑ 이숙이 : 도야마도 기업 이름이에요?



    ▶ 김정주 : 도야마 기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서울이면 서울이죠.




    ◑ 이숙이 : 지역 이름, 네.



    ▶ 김정주 : 네. 그러니까 도야마라는 데도, 도야마도 몰랐고, 우리 갔을 때는. 도야마를 가 가지고는 도야마에서 일주 훈련을 가르쳤는데, 딱 군복 한 벌하고, 모자하고, 위생주머니 하얀 것에다가 빨간 십자가로 해서 붕대 하나에다가 빨간 약 하나에다가 봉투, 편지지 두 개를 주고, 허허벌판에 기숙사에 철조망 안에서 생활했으니까요.




    ◑ 이숙이 : 그렇게 가있는 한국 학생들이 많았습니까?



    ▶ 김정주 : 네. 순천에서만 해도 70, 80명이 갔을 것입니다.



    ◑ 이숙이 : 순천에서만 70, 80명.



    ▶ 김정주 : 나주, 목포, 광주, 여수, 그렇게 모두 다 왔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기숙사가 아래는 전부 다 우리 전라도 기숙사고, 2층에는 경기도 기숙사에요. 몇 백 명이 갔으니까,




    ◑ 이숙이 : 네. 거기서 그러면 처음에는 훈련 받고, 그다음번에는 이제 일을 하고,



    ▶ 김정주 : 일주일을 훈련을 받을 동안에 군복을 주고, 공장에 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 가지고 배가 고파서 못 사는 거예요.




    ◑ 이숙이 : 밥을 제대로 안 줬어요?



    ▶ 김정주 : 밥을 준다는 것이 28명, 30명씩이 한 방에 잤는데,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자고, 한국에서 일본 갈 때까지 공습에 시달려서 신을 벗고 자본 적이 없어요. 밤에 잘 때 신을 신고 자야 돼.



    ◑ 이숙이 : 걱정돼서?



    ▶ 김정주 : 공습에 너무 시달려서요.



    ◑ 이숙이 : 신발을 못 벗으셨구나.



    ▶ 김정주 : 네. 그런데다가 밥이라는 것이 두부가 들어갔건 맹물 된장국에다가 밥 한 숟가락 주면,



    ◑ 이숙이 : 된장국에 밥 하나?




    ▶ 김정주 : 네. 그거예요. 그것도 한 숟가락 딱 뜨면 그만이야. 그 쬐깐한 그것이 몇 숟가락이나 됐을까 모르겠어요.




    ◑ 이숙이 : 그러면 어르신, 그렇게 배곯으면서 힘들게 일했는데, 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대로 받으셨어요?



    ▶ 김정주 : 한국에서 갖고 간 돈이 있잖아요.



    ◑ 이숙이 : 한국에서 가져간 돈?



    ▶ 김정주 : 일본 갈 때 한국에서 돈을 또 갖고 갔잖아요, 얼마씩이라도 부모님들이 줘서.




    ◑ 이숙이 : 그렇죠. 일본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 김정주 : 그때는 일본 가서 있을 때 공장에서 일할 때 그것도 사감선생님한테 다 맡겼죠, 맡기라 그래서. 일본놈들이 단장들이 이렇게 기계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있는가, 없는가. 화장실에 갔다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늦게 나왔다고,




    ◑ 이숙이 : 뭐라 하고,



    ▶ 김정주 : 또 도시테 이마데루카, 하고 뺨을 때려요, 늦게 나왔다고. 그리고 들어오면 저녁밥이라는 것이 밥 한 숟가락에다 다깡 세 개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무 세 개 썰어진 거.



    ◑ 이숙이 :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래서 제대로 돈은 못 받으셨다는 겁니까?



    ▶ 김정주 : 못 받았죠. 우리 해방될 때 해방됐다 그랬으면 우리가 느그 집에 간다, 해방됐으니까 옷짐을 다 챙겨라 했으면, 선생님 우리 월급 안 줍니까? 우리가 돈 맡겨놓은 것 왜 안 줍니까? 하고 받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맡겨놓은 돈도 못 받아오고, 월급도 못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 이숙이 : 하나도 못 받고?



    ▶ 김정주 : 하나도 못 갖고 오고, 해방된지도 모르고, 옷도 하나도 못 가지고 오고, 군복 그대로 입은 채 그러고 왔어요.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보냈으니까 우리가 바보 같이 온 거예요.



    ◑ 이숙이 : 그러면 집으로 가는 것 모르고 오신 거예요?



    ▶ 김정주 : 네. 그랬죠.



    ◑ 이숙이 : 아이고야, 어르신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 못 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세요.




    ▶ 김정주 : 아베 저놈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나라에 가서 어린 나이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일본 사람이 한국 와서 이랬다면 저놈은 그대로 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베한테 꼭 사죄를 받아야 되겠어요. 나 분이 나서 테레비에 나오면 내가 요새 그래요. 저 죽일놈, 저 죽일놈, 내가 그럽니다. 죄를 얼마나 받으려면 내가 그래요. 사실 그럽니다, 제가.



    ◑ 이숙이 : 네. 어르신 목소리에서 너무 분노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사죄를 받고 싶다,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정주 : 네. 사죄가 받고 싶습니다. 꼭 사죄가 꼭,



    ◑ 이숙이 : 알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야겠네요.



    ▶ 김정주 : 네. 도와주십시오.



    ◑ 이숙이 : 네. 어르신,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정주 : 네.

    --------------------------------------------------------------------------------------------------



    ◑ 이숙이 : 네. 할머니가 정말 분노하시는 게 느껴지고, 꼭 사죄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끌려가는지 모르고, 일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공부시켜준다고 해서 갔다가 일하고, 가지고 간 돈도 뺏기고, 돈 한 푼 못 받고, 일한 건, 그러고 그냥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 정혜경 :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근로정신대 법령에 의해서 간 분인데요. 본인은 이제 14살이라고 했지만 실제 만 나이는 12살이었고요.



    ◑ 이숙이 : 12살이요?



    ▷ 정혜경 : 네. 그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집 따님이셨어요.



    ◑ 이숙이 : 그래요?



    ▷ 정혜경 : 네. 그래서 순천 가운데 한복판에 경찰서 옆에 정말 큰 집에서 정말 여러 이렇게 일을 돌봐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시던, 풍요롭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겪은 일들이 너무 참담했죠.



    ◑ 이숙이 : 그렇군요.



    ▷ 정혜경 : 이분이 굉장히 키가 작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발육도 안 된데다가 여기서 이제 상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들었을 때는 이렇게 때리면 기름 바닥이었는데, 거기로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뒹굴뒹굴 구르게 그렇게 이제 때리면 자기네들 몸이 다 기름이 묻어서, 바닥에서 그렇게 맞았다.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 조막만하세요. 그런데 그걸 따귀를 이렇게 때리면 어린애니까 날라가잖요, 몸이.




    ◑ 이숙이 : 그러면 뒹굴뒹굴 기름바닥에 굴렀다. 거기다가 지금 정말 된장국, 거기서는 아마 미소국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밥 몇 숟가락 줬다는 것 아니에요.



    ▷ 정혜경 : 그것도 처음에만 그랬고요. 나중에는 그 식판을, 그 식판을 공출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식빵이 이렇게 우리가 사각 식빵이 있으면 반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쪽만 줬답니다.



    ◑ 이숙이 : 나중에는 쌀로 된 밥도 안 주고,




    ▷ 정혜경 : 네. 그런데 그 빵도 딱 한 쪽에서 반쪽, 그건 우리가 그냥 정말 한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이제 식판이 없으니까 식판까지 공출해야 된다 그래서 삼각빵이라고 불렀대요, 그걸. 그래서 저는 삭각빵이라 그래서 접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 이숙이 : 그게 아니라 그냥 자른 거, 그러니까 한창 자라야 될 나이에 못 먹고, 일하고, 맞고, 이랬으니 뭐 자랄 수가 있겠어요.




    ▷ 정혜경 : 그다음에 신발을 신고 자야 했던 게 공습이 있으면 뛰쳐나가야 되니까 십 몇 ㎞를 걸어와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자는 거죠.




    ◑ 이숙이 : 박사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연구하시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면 일본아이들 이런 식으로 노동 안 시킨다. 그런데 이게 원래 국제노동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 정혜경 : 네. 그게 일본에서 ILO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ILO에서 29호 협약이라는 걸 1932년에 비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협약인데, 여기에서 연령이 있어요. 그것이 18세 이하는 강제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가 있는데, 그걸 일본이 비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어겼고요. 그다음에 일본 내에는 공장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당시에 근대국가에서는 만든 법인데, 거기에는 1923년에는 16세 이하는 이제 공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였거든요.



    ◑ 이숙이 : 공장법에,



    ▷ 정혜경 : 그러고 나서 이제 강제동원이 시작됐을 때는 나중에는 연령이 낮아지긴 하지만 1941년에는 14살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14살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간 거고, 김정주 할머니는 아예 법에 의해서 간 건데요. 그 법은 12세부터 데려가게 한 법을 만들었어요.



    ◑ 이숙이 : 일본에서,



    ▷ 정혜경 : 그건 44년 말에, 그러니까 김정주 할머니는 그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그 법도 어기고 간 거죠.




    ◑ 이숙이 :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을 보내주시면서, 세상에 저는 강제노동이 20대 청년인 줄로만 알았는데, 8살은 생각도 못 했네요. 제 무지에 죄송해지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아님.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왜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아서 그랬나요?



    ▷ 정혜경 : 피해자들은 어디다 나서서 얘기할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일단은 이제 너무 어려서 그런 걸 경험을 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6살 때 남양군도라는 중서부 태평양에 가신 분들도 95년, 96년에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잘 못 하실 정도로 그랬고요. 그다음에 어디다가, 어디서 신고를 할 만한 데, 창구도 없었죠.



    ◑ 이숙이 : 보통 저희는 이제 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얘기하신 이후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성인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동인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게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라에서도 이건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고,




    ▷ 정혜경 : 정부에서도 아동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어른을 하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냥 그 신고에 들어간 거지. 끼어 들어간 거죠.



    ◑ 이숙이 :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내 아이가 있었다거나,



    ▷ 정혜경 :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상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특히나 소녀들은요, 이게 위안부로 오인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냐?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오해 받을까 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상 앞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네요.



    ▷ 정혜경 : 네. 예를 들면 국외로 간 경우는 보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사망하신 분들은 가족이 직계가족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고요. 국내는 아예 보상을 못 받고 있고요.




    ◑ 이숙이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광복절 맞아서 일제강점기 아동들의 착취를 연구하고 계시는 정혜경 박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혜경 : 감사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