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발 검찰개혁안 총평!

김두현

tbs3@naver.com

2019-10-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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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변호사<사진=tbs>
신유진 변호사<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검찰발 검찰개혁안 총평!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 신유진 변호사 (전 개그맨 지망생)



    김어준 : 월요일 날 원래 저희 콘셉트는 법리공방이었는데, 서로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가 변호사가 된 분들. 서기호 변호사님 판사 출신으로서 원대한 꿈이 있어서 1년 동안 본인이 뭔가를 준비해 오셨다고.



    양지열 :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진행 보고 계시더라고요.



    김어준 : 1년 동안 뭘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기자 출신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거는 출신이라고 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개그맨이 됐었어야 하는데, 개그맨 지망생이었다가 떨어졌잖아요?



    양지열 : 연습생도 요즘에는 출신 그런 거 쳐주잖아요.



    김어준 : 지망이니까 연습도 못한 거예요.



    양지열 : 아, 연습도 못한 거예요?



    김어준 : 집에서 혼자 연습한 건데. 아이돌 연습생들은 어쨌든 발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데뷔는 못해도.



    신유진 : 소속사가 없었네요.



    양지열 : 아, 소속사 없었어요?



    신유진 :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성대모사하면서.



    김어준 :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변호사?



    신유진 : 아닙니다. 논술학원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전직 강사라고 해 주세요.



    신유진 : 그런데 좀 더 개그맨이 친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어준 : 오랜만에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오랜만에 개그맨으로서 나는 이런 거 준비했었다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요. 그건 너무 많이 했어요.



    신유진 : 정말 똑같지 않은데, 유해진 씨 타짜에서 고광열 “왜 화투를 치냐?”라고 하니까 말하던 게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개평 없고 속이기도 없고 재미로 치는 거지. 아니겠어요?



    김어준 :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양지열 : 아니, 목소리… 표정이…



    김어준 : 표정연기는…



    신유진 : 시민의 목소리.



    김어준 : 잠시 무서웠어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왜 무서워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들고 오신 사안은 뭡니까?



    양지열 : 검찰개혁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어준 : 검찰개혁? 두 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공방이 이뤄져야 되는데.



    양지열 : 아직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신유진 : 맞아요, 한동안은.



    김어준 : 검찰개혁안 지난주에 내놨죠? 특수부 축소, 관용차, 또 뭐였죠, 마지막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양지열 : 파견인사 복귀.



    김어준 : 파견인사 복귀.



    양지열 : 형사·공판부 강화.



    신유진 : 공개소환 폐지까지.



    김어준 : 거기까지. 합쳐보자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유진 : 저는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핵심이 뭡니까?



    신유진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핵심은 수사권입니다.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상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는 게 그게 지휘가 협력으로 개정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김어준 : 지휘가 아니라 협력으로? 그게 왜 중요합니까?



    신유진 : 지금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수사권에서 경찰을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어요. 송치를 할 때 기소 의견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그냥 모든 통 기록 자체를 검찰에게 넘겨주는 건데, 검찰은 그 기록을 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차적 수사종결권이라는 그 자체가 경찰에게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다 계속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김어준 : 네, 맞습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양지열 :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저는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검찰에서 한번 통지를 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뒤집으면 그러면 검찰이 특수부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수사를 한 건 누가 통제를 합니까, 누가 들여다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겠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절대선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네요. 우리는 항상 옳다, 경찰은 남용할 수 있다.



    김어준 : 이것도 역사로 보면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유진 : 그렇죠.



    양지열 : 그런 불행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나마 되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군사독재라고 하죠. 군사독재 시절에는 안기부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검사들이 함부로 못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법과 상관없이. 그런데 오히려 문민화되고 나서는 이런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곳이 역설적이게 검찰에만 남았거든요.



    김어준 :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기소권만 갖고 있다니까. 검찰이 이 권력을, 이 권한을 내려놓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범죄 소굴이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나 유럽은 잘 돌아가잖아요.



    양지열 :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줬던 이유는 역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일 경찰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그나마 훈련된 검사들이 그걸 통제하게 하려고 권한을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닌데 아직도… 한 번 가진 건 놓기가 어렵죠.



    신유진 : 경찰이 수사독립권을 요구한 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검찰이 경찰한테 넘겨줄 수 있겠냐? 우리가 후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보완적 후견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인권의 옹호자, 인권의 수호자. 계속 그 역할을 자처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경찰권을 아예 독립한다라는 거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던 게 사실이고 기소 편의주의가 문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덮는 게 문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어준 : 지금까지는?



    신유진 :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선택적 집중적 아주 총동원된 수사력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이거는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양지열 : 무섭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수사권이 그렇게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세 개만 남기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없어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어준 : 강한 표현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없다.



    양지열 :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김어준 : 왜 아무 의미까지 없는 겁니까?



    양지열 : 말씀드릴게요. 지금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검 중수부에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대검중수부 폐지되고 나서 남아있는 게 서울지검 특수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한 곳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많이 경감이 되고,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 애초에 특수부라는 이름을 안 달아도 검찰에서 그냥 수사하면 그만이에요.



    김어준 : 지금 형사부로 이름이 바뀌어서 다들 존재한다고.



    양지열 : 마지막에 타이틀, 제목만 형사부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검찰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컴퓨터가 자동배당으로 해서,



    김어준 : 뺑뺑이, 전자뺑뺑이인가?



    양지열 : 누구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수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법원은. 그런데 검찰은 지검장 밑에 차장검사, 실무를 총괄하는 검사가 “이 사건 신유진 검사 해봐. 김어준 저기 있잖아. 보내.” 이러면 딱 맡기면 거기서부터 형사부인데, 타이틀 형사검사인데, 형사부에 딱 밀어놓고 김어준 그냥 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김어준 :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는.



    양지열 :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신유진 : 그걸 손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손배당. 직접.



    김어준 :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양지열 : 어차피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김어준 :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 통제 장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양지열 : 제가 처음에 표현했던 것처럼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김어준 :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인 거죠.



    양지열 : 저도 그 악의가 들어있다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정말로 잘못된, 우리가 애초부터 오남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사람이, 권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김어준 : 인간인 이상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고 하는데, 그건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도 연결돼 있지만. 자기가 얼마큼 하는 게 적당한지 스스로 알 수가 없거든요. 조국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검찰이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스스로 당사자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대통령조차 “어? 여기 끼어들면 어떻게 해?” 대통령이 보통 정치권력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때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은 그 수사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할 때인데, 지금은 엄정함을 넘어서서 누가 봐도 감정의 심리는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쁜 놈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이 세요, 지금.



    양지열 : 검찰은 사실은 독립적인 관청입니다. 검사라는 사람 하나가 사실은 관청 한 곳이에요.



    김어준 : 국회의원하고 똑같죠, 법원하고 똑같고.



    양지열 :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원, 법원 전체하고 똑같은 현상이고, 경찰서 하나 급이라고 봐도 무관한데, 문제는 그런 하나하나의 관청들이 다 뭉쳐서, 똘똘 뭉쳐서 마치 한 사람이 이런 것처럼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 게 검사 구조거든요, 이른바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김어준 :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양지열 : 공식적으로는 없어져도 결국 그게 작동을 한 게 이번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대통령보다 더 세잖아요, 지금.



    김어준 : 더 세요.



    양지열 : 못 막잖아요.



    김어준 :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검찰을 건들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인데. 사람은 오류를 저지르게 마련이고, 자기들만의 확증 표현이 있기 마련이고, 자기들 이해가 걸리면 이해당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당사자가 되면 제3자가 심판을 봐주거나 말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무도?



    양지열 : 그런데 참, 그래요.



    신유진 :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주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고, 예전에 상명하복이라는 게 법률 규정에 딱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상명하복 그 규정만 살짝 바꿔서.



    김어준 : 임은정 검사를 보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양지열 : 한 분밖에 없잖아요.



    신유진 :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명입니다.



    김어준 : 그분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검찰 내에서 견디기 힘들 텐데?



    양지열 : 그런데 그것도 임은정 검사가 어떻게 됐냐를 굳이 따져보면 검사는 객관업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준사법기관이라고 스스로 부르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죄를 처벌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마치 판사가 하는 역할처럼 1차적으로는 이게 내가 판단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아닌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임은정 검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봤더니 이거 처벌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저 이거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걸로 찍힌 거예요.



    김어준 : 찍힌 거죠.



    신유진 : 징계를 받고.



    김어준 : 징계를 받았죠.



    신유진 : 그런데 징계는 결국 취소됐지만, 4년이 걸렸죠.



    김어준 : 검찰에 대한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수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잊지 않는다. 그 복수는 보통 인사로 이루어지고, 그 인사를 통해서 나 지금 당하고 있구나 하면 나가야 되는데 임은정 검사는 안 나가는 거예요. 임은정 검사가 안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안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신유진 : 그렇죠. 징계까지 다 취소되신 마당에.



    양지열 : 또 다른 것들 나온 분들도 짚어봐야 될 건데, 외부 기관 파견 검사들을 전면 복귀시켜서 형사부나 공판부로 들여보내겠다. 굉장히 큰일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시혜적 조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김어준 : 걷어들일게.



    양지열 : 일 잘하는 검사들 보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다 데리고 올게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법무부에서 관장할 영역이에요. 이건 조국 장관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검찰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고방식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김어준 : 예전에는 그랬죠, 실제. 법무부 위에 있었죠.



    양지열 :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린 게 아닌가.



    김어준 : 검찰은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양지열 : 왜냐하면 필요한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리면 안 돼요. 외교부 공관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주요 공관들은 검사 필요하거든요.



    김어준 : 몇 명 안 돼요.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합쳐봐야.



    양지열 :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어준 : 그거는 언론이 해설을 안 해 줘서 그런 겁니다, 언론이. 저는 언론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봐요, 여기서. 이 사태라고 부르면 사태 속에서 검찰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건 언론이에요, 사실. 검찰도 당연히 여론을 살피고 이것이 너무 과도했나? 혹은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 영리한 집단인데, 언론이 그걸 다 같이 쫙 100이면 100 같이 가니까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신유진 : 최근에 보면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많은 보도에서부터 느껴져요. 그러니까 검찰을 공격하는 언론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꼭 해명을 합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신유진 : 정말 신기하게도.



    김어준 : 그런 기사만 찾는지. 그런 기사만 찾는 담당이 있는 건지 꼭 해명을 하고, 꼭 반론을 제기하고.



    양지열 : 많지도 않은데, 사실.



    김어준 : 본인들이 예를 들어 내놨던 내용과 틀린 내용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러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해요.



    양지열 : 이야기하신 게 조민 씨가 여기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119를 부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김어준 :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은 상의를 입은 뭐 이렇게…



    양지열 : 순서가 그거죠.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해명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119를 불러야 될지도 몰라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119 부를 상황이었다는 건 순거짓말이다.”



    김어준 : 그렇죠. 허위다.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완전 펄펄 뛰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양지열 : 그런데 조민 씨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니까 수사관이 와서 어머니 쓰러졌다고 와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김어준 :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양지열 : 그거를 거짓말 할 리는 없는데, 그러면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김어준 : 아니, KBS 보도로는 검찰이 그거 인정하기는 했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양지열 : 그럼 그건 왜…



    김어준 : 이거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신유진 : 그러니까 밝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껏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다.



    김어준 : 그러면 언론이 그걸 취재해야 되잖아요. 언론이 그 중간에 검찰발이 있는데 우리가 취재해봤더니 다르다. 그러면 그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되는데 그건 또 묻어둬요. 검찰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론이 다.



    양지열 : 비슷한 이야기가 동영상 건도, 인턴십 동영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검찰발로 거기에 조민은 없다라고 나오는데 변호인단이 또 찾아냈어요. 동영상에 조민이 있다라고 사진 또 공개했어요. 이런 거는,



    김어준 : 거짓말이잖아요?



    양지열 : 신빙성이 너무, 이렇게 검찰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을 해버리면 안 되죠.



    김어준 : 양지열, 신유진 두 분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세요.



    양지열 : 안녕. 안녕.



    김어준 :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신유진 :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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