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릴레오 VS KBS '인터뷰 검찰 유출 공방' 양측의 녹취록 전격 비교 분석!

전덕환

tbs3@naver.com

2019-10-11 09:13

프린트
장용진 기자, 김남국 변호사<사진=tbs>
장용진 기자, 김남국 변호사<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알릴레오 VS KBS '인터뷰 검찰 유출 공방' 양측의 녹취록 전격 비교 분석!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 김남국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김어준 : 유시민 VS KBS, KBS VS 유시민. 이 대결구도는 한동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아주경제의 법조팀장, 여러 법조팀장을 거쳤죠.

    장용진 : 네, 네 군데 거쳤습니다.

    김어준 : 여러 군데에서 쫓겨나신 장용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김어준 : 법조…

    장용진 : 쫓겨 다닌 데 다 이야기해요?

    신장식 : 알고 싶지 않습니다.

    김어준 :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님 처음 나오셨습니다.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님 또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한 사람만 남겨요.

    장용진 : 여기서 한 사람만 남는 거군요?

    김어준 : 우선 알릴레오 버전의 김경록 씨의 녹취록하고 KBS 버전의 김경록 씨 녹취록, 다 보셨습니까?

    장용진 : 네.

    신장식 : 네, 다 봤습니다.

    김남국 : 네.

    김어준 : 저도 봤는데, 일단 각자 하고 싶은 말부터 해보죠, 보신 후의 소감.

    장용진 : 내용의 차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똑같고 심지어는 많은 부분에서 표현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뷰를 한 김경록 씨의 입장에 가장 충실한 거는 확실히 유시민 이사장이 한 것은 본인의 내용과 가장 일치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가장 충실했고. KBS는 그중에서 한 부분만 쏙 뽑아내서 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어준 : 그런데 그게 또 하나는, 저는 그 대목 나오니까 바로 그럼 들어가 보죠. 당시 WFM 부분을 KBS는 알고 있었다, 투자처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 왜냐하면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보면 블라인드가 키워드였어요. “조국 장관이 투자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김경록 씨의 인터뷰 중에 그 부분을 뽑아 보도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고는 좀 다른 국면이었고.

    김남국 : 그 내용이 KBS 사회부장이 해명하면서 그런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KBS의 보도를 쭉 한번 다 살펴봤어요. 8월 24일, 9월 2일, 9월 14일 다 띄엄띄엄 가족 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8월 24일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KBS 9시 뉴스. “사회환원한다는 펀드 투자 의혹과 쟁점은?” 이러면서 “가족 펀드냐, 운영에 직접 개입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9월 2일 보도도 “사실 의혹” 그래서 “가족투자 사모펀드 어떤 문제” 해서 “조국 후보자 가족만 투자한 사모펀드라 문제냐. 코링크PE도 조 후보 일가가 소유일까?” 그리고 9월 14일은요. 이건 인터뷰한 다음이죠. 그거는 5촌 조카가 체포된 다음에 또 나온 보도인데요. “투자업체-정경심 연결 매출도 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이 KBS 9시 뉴스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경영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KBS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신장식 : 그런데 지금 KBS 주요 쟁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김경록 녹취록을 통해서 KBS에서 밝힌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느냐? 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김어준 : 실소유주냐 아니냐가 확인되지 않는다?

    신장식 : 확인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녹취록 보면, KBS가…

    김어준 : 실소유주가 쟁점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관계자 해명을 쭉 읽어보면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고 단정하고 있더라고요.

    신장식 : 계속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인터뷰를 하죠.

    장용진 : 단정을 한 채 거기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쓴 거라고 본 거죠. 마치 우리가 검사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부속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조각내서 끌어온다. 기자도 똑같이 한 거죠.

    김어준 :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그러면 자체 취재가 됐다면 그게 보도가 됐겠죠.

    신장식 :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김어준 : 그런데 단정 지었던 근거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걸 자체 취재로 확보를 했다면, 증거를 그러면 그 보도는 특종이고 이 사건은 끝납니다, 거의. 그런데 보도가 안 됐으니까 KBS 자체 취재로 그게 확보된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김남국 : 그렇죠.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죠.

    신장식 : 없죠.

    김어준 : 그러면 검찰 발 프레임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장용진 : 지금 같은 경우에는 KBS가 검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옳다라고 같이 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KBS 법조팀의 사고방식이 검찰들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장식 :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 보자면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검찰에 전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어준 :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신장식 : 크로스체크 할 수 있죠.

    김어준 : 그걸 내통이라고 할 순 없고.

    신장식 : 크로스체크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런 취재 관행이고 취재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당시에 검찰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취재경쟁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너는 얼마 정도 줄 수 있겠냐?

    장용진 :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너 좀 내놔봐 이 이야기죠.

    신장식 : 교환 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장용진 : 그랬겠죠.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도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도 검찰을 이용하고, 교차 검증을 하려고 했다.

    장용진 : 사실 기자들을 찾아오는 여러 제보자들이라든지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실은 80-90%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본인이 이야기한 방향으로 기자들이나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어준 : 당연히 그렇죠. 기자는 뭐 그 사람들 이용 안 합니까?

    신장식 : 이거 KBS 녹취록 이렇게 보면 이게 전문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김어준 : 약 20분 분량 가량은 합의하에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는데 그 합의가 언제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장식 : 특히 증거인멸 부분 보면 툭툭 끊어지거든요. 쑥 빠져있어요, 쑥 빠져있어.

    김어준 : 그건 KBS가 김경록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던…

    신장식 :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김남국 : 공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고도 보고요. 왜냐하면 피의자와 관련된,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신장식 : 그런데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 다, 심지어는 뉴스공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까지 다 공개하셨잖아요. 김경록 씨랑 합의하에 다 공개가 된 거고,

    김어준 : 그래서 아예 공개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공개하라?

    신장식 : 저는 김경록 씨의 의사를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김경록 씨가 동의한다면 다 이야기를 해야 이게,

    김어준 :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다?

    신장식 :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쑥 빠져요.

    김어준 : 그건 맞습니다.

    김남국 :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KBS 보도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KBS도 당시에 이 취재를 하면서 확인하고 그랬던 것이 과연 이게 가족펀드여서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가 실제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그게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KBS가 해명이 나온 게 물론 실소유주도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중요해서 이걸 물어보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WFM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 시점은 2017년 10월인 거고요. 정경심 교수가 투자가 들어갔던 시점은 2017년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청와대 들어간 시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 상으로도 알고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물어본 게 WFM 알았느냐 몰랐느냐, 코링크PE를 먼저 들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어준 : 저도 질문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질문하시는 분이, 그것도 있지만 돈을 들고 나온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들고 나온 시점하고 질문하고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WFM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저는 블라인드가 키워드여서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은 투자 내역을 사전에 알았는가?’ 이게 청문회에서도 쟁점이니까 그래서 보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김경록 씨가 그러면서 블라인드가 깜깜이는 아니라는 말도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왜 같이 보도하지 않았는가?

    장용진 : 사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성재호 사회부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전제를 하나 빼먹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있는 게 14조의 4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살펴보면 투자 후에 정보를 요구한 건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전의 문제는, 투자 전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김어준 : 그거는 투자설명회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장용진 : 그렇죠. 그 수준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쳐두고 자꾸 정보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투자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그 투자 관련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김남국 :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김어준 :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김남국 : 공직자윤리법의 수범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은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또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인터뷰하는 그 내용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무관심 할 정도냐라고 할 정도로,

    김어준 : 자산관리인이 이야기하죠.

    김남국 :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큰 대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조국은 알았냐는 거잖아요, 공직자로서. 그런데 조국은 몰랐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같이 보도 안 했다는 거죠.

    장용진 : 특히 오히려 더 조작을 했죠. 그래서 PB가 조국 장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이게 의례적인 인사였던 것 같고, 장관 발표 나기도 전이었던 것 같고 이런데 그 부분을 마치 장관 발표가 난 이후, 또는 민정수석에서 한참해서 곧 퇴임할 무렵 이때쯤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김어준 : 하드 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으로 여러 번 제보를, KBS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신장식 :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김어준 : 가장 큰 문제가 다들 다르네요, 다들.

    신장식 : 공직자윤리법 등등등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기서 김경록 씨가 블라인드 펀드가 깜깜이 펀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요. 그런데 블라인드라고 주는, 어감이 주는 이 국민들의,

    김어준 : 깜깜이.

    신장식 : “깜깜이다. 전혀 알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몰라야 돼. 무엇도 알면 안 돼.”라고 하는 이 편향된 시각, 오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 블라인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설명을 본인이 전문가니까 충실히 하고 더해서 조국 장관은 몰랐다는 이야기도 길게 하죠. 그런데 WFM은 알고 있었다, 정경심 교수가 설명을 들어서. 그것도 왜 알고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선택하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조국은 몰랐고 그리고 블라인드는 깜깜이 아니다 이거는 왜 선택 안 했냐는 거예요, 보도에.

    신장식 : 그런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자기 시각도 있는 데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블라인드 펀드는 무조건 다 깜깜이고, 아무것도 알면 안 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언론이라면. 짚지 않고 오히려 그 오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김어준 : KBS의 관계자 해명을 보면 일단 김경록 씨가 본인이 피의자라 일정 정도 불신이 있어요. 불신할 수도 있잖습니까? 검찰과 이해가 상충하니까. 그런데 그 불신이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만 불신하고 검찰 프레임에 맞는 부분은 따로 신뢰해서 선택합니다. 선택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신하면 다 불신하든가 신뢰하면 앞에 것도 보도하고 뒤에 것도 같이 보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국 장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측은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태도를 보이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김남국 :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성재호 부장, KBS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명을 보면 자산관리인이 장관 부인의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터뷰를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오해가 풀렸다라는 그런 것을,

    김어준 : 후 버전을 보면.

    김남국 : 오해가 풀렸다라고 느끼는데, 오히려 거꾸로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알고 돈을 넣었다면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또 해명을 하냐 하면, 뭐라 해명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정경심 교수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이제 자산관리인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어준 : 그 전제는 사주 받았다는 거거든요.

    김남국 :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산관리인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알릴레오에도 나오지만 KBS 인터뷰에도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기는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선의의 의무를 가지고 자산관리와 관련되어서 불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언을 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고, 집사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나고 답답하고 모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장식 : KBS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후회한다 이러고 나왔을 때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역시 이용당했구나.’ 생각했을 수 있어요.

    김남국 : 종종 듣잖아요. 해명은 어제 나왔어요. 정정이 됐는데도 지금 이런 이야기하신…

    김어준 : 그런데 알릴레오를 통해서 소위 후회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문자가 등장한 건 이 글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했을 수 있습니다.

    신장식 : 이불킥 하고 계시겠죠.

    장용진 : 지금도 보면 성재호 부장의 가장 큰 잘못이다.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인식이 뭐냐 하면 이게 법 위반 가능성일 있다라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김남국 변호사도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법 위반이 아니에요. 시점상 틀리고, 적용 대상도 틀리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데 이분들은 억지로 법 위반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난 다음에 이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신장식 : 그다음에 그 이야기하잖아요.

    김어준 : 할 말들도 많으시네.

    신장식 : 해명 들어보시면,

    김어준 : 녹취록을 비교하고 나서 할 말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셨군요?

    신장식 : 그렇죠.

    장용진 : 저는 어젯밤에 되게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계속 고민 했었어요.

    김남국 : 저는 어제 안 잤습니다.

    김어준 : 궁금하지 않고.

    신장식 : 잠 잘 자고 나온 제가… 어쨌든 거기에 보면 팩트를 보도할 수밖에 없다, 주장이 아니라 팩트를 보도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다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주장이라고 합시다.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쭉 나왔던 뉴스를 쭉 보면 익명의 전문가, 익명의 관계인의 주장도 카더라 하면서 뉴스 엄청나게 수백만 건 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뉴스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적어도 팩트를 이야기한다면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블라인드 펀드는 깜깜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팩트, 확인 차원에서도 해야죠.

    장용진 : 기본 전제는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풀어써야죠.

    신장식 : 그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주장 보도 안 했다? 그러면 양쪽 주장을 다 보도를 하든가.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 프레임에 맞는 것만 신뢰해서 뽑아냈다는 게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선택적으로.

    김남국 :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과연 검찰 프레임에 빠졌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프레임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장용진 :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김남국 : 인터뷰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WFM에 대해서 이 김경록 PB가 WFM 회사에 대해서 그냥 정경심 교수가 어떤 회사인지 좀 단순하게 알아봐달라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질문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냥 봐달라고, 단순하게만. 그게 전부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가게 되면 이게 또 직접투자냐 차명투자냐가 문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투자인 것처럼 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록 PB는 직접투자라고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자의 질문이나 시각 자체가 검찰과 같이 혐의가 아예 있는 것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김어준 : 조국 장관 가족은 가족사기단이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장용진 :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혼자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KBS가 최근 들어서 가장…■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