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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위험 은폐' 유선주 첫 고발인 조사
최양지
tbs3@naver.com
2020-01-21 14:54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관련 업체 처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오전(10시부터) 사건의 대표고발인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를 앞두고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겠다"며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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