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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보석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즉시석방" 요청
서효선
tbs3@naver.com
2020-02-25 16:34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25일)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보석 취소 사유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사유로 보인다"면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보석 결정을 취소해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가택 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구속 집행의 즉시 정지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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