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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성매매로 간주하는 입법 추진
변소인
tbs3@naver.com
2013-05-21 07:01
건설업자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접대를 성매매 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오늘(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성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과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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