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될 상여금 노.사가 합의해 설정해야"

백가혜

tbs3@naver.com

2013-07-09 16:39

프린트
  • <앵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각계에서 가열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둘러싼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백여 건에 달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백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진행중인 임금협상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를 두고 노사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이 낮은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세미나를 열어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분쟁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상여금의 목적을 분명히 해 통상임금에서 뺄 부분은 빼자는 겁니다.

    김성수/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복리후생적 수당과 상여금을 원래의 명목에 맞게, 상여금은 진짜 인센티브적으로… 뭔가 더 많이 산출한 사람에게 초과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누가 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테니까요."

    이를 위해 세미나에서는 각종 수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과, 지급돼야할 수당을 통합한 연봉제를 적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tbs 백가혜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