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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 동포 5명 북송한 탈북 정착민 징역 7년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3-08-23 18:32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중국에 숨어있던 동포 5명을 북한에 넘긴 탈북 정착민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채모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2004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에 넘기고 국내 북한 공작원과도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3년에 탈북해 한국 국적을 받고 정착한 채씨는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재포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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