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제정해야"

송현경

tbs3@naver.com

2013-08-26 19:41

프린트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선 피폭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사고 지역의 방사능 유출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3월 이후 전국 705개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 2천231kg이 납품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휴대용 측정기라도 사용해 방사능 검사를 하는 곳은 서울.경남.광주.부산.인천 등 5곳뿐이라며 급식단계에서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