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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치성 재산보유 노인...노인 기초연금 대상 제외
이혜경
tbstime@seoul.go.kr
2013-12-23 17:13
<앵커>
소득이 없어도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타워펠리스 등 고급 주택에 사는 노인은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허점이 많아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급주택을 비롯해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 회원권, 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 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수급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거나,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의 승용차가 있는 노인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해 월 45만원만 기본공제했지만 내년 1월부터 48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tbs 뉴스 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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