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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달부터 일회용품·물티슈 관리강화…형광표백제 사용 불가
최양지
tbs3@naver.com
2018-03-21 17:02
다음달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의 시행으로 일회용 종이냅킨과 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춰 제조·수입하지 않으면 팔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식약처는 세척제와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화장지 등을 제조할 때 형광표백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기준규격을 어긴 일회용품과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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