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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진성준, "이완구 후보자 검증, 눈 질끈감고 야무지게 하겠다"
신지윤
tbs3@naver.com
2015-01-28 11:28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준할지의 여부는 12일, 본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본격적 검증전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야당은 이완구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보여준 그런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된 만큼 제대로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진성준 의원, 전화로 좀 연결해서 청문회에 대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위원님.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고성국 : 네, 야당 쪽 특위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진성준 : 먼저 저희 당의 간사로는 유성엽 의원께서 활동하시게 되고요. 김경협 의원, 김승남, 서영교, 홍종학 의원 등이 저와 함께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고성국 :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계신가요?
진성준 : 각각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므로 이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논의할 것입니다.
고성국 : 그럼 우리 진 의원님은 어느 쪽을 주로 맡게 되십니까?
진성준 :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병역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청문회가 늘 도덕성 검증 공방으로 끝나서 정책 청문회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진성준 : 물론 정책 측면의 검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무총리와 같은 고위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성이나 청렴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고성국 : 아, 그래요. 지금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이기도 하고 직전 여당 원내대표다 보니까 뭐 사실 총리 내정된 직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부터 만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물론 제대로 검증하겠다, 당장 우리 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운 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진성준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에게 ‘눈 질끈 감고 야무지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기되는 모든 의혹,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고성국 : 아, 그래요.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자마자 이완구 후보자 측에서 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가 직접 나서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잖아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 네, 뭐 마치 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고 했던 것처럼 수십 년 전까지의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면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어쨌든 그런 준비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준비를 통한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혹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지 못하고 뭔가 석연치 않게 가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보고 따져볼 것입니다.
고성국 : 이미 언론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조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병역문제, 이게 이제 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가 열심히 해명했던 그 대목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전임 이명박 정부나 현재 박근혜 정부,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정부 하에서의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왜 자신이나 또는 자녀들의 병역문제가 이토록 불투명한가. 왜 국민 대부분은 군에 가서 정상적으로 복무하는데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본인이나 자녀들이 왜 이토록 병역면제를 많이 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병역을 다 이행한 이런 사람은 발굴할 수 없는 것인지. 우선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개인의 그런 희귀질환이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합법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거나, 또는 병종을 낮게 받을 수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과연 그런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은 꼼꼼하게 짚어봐야지요.
고성국 : 그래요. 그리고 장남 부부의 재산, 재산이 없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없냐. 그리고 원정출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먼저 원정출산 문제는 장남이 미국 유학 시절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일부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낳은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0년도,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 도지사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신고했을 때는 장남에게 58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신고 되었는데, 2013년 국회의원으로서 신고할 때는 장남의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일인가. 특히 장남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생활비 같은 유학비용을 그 며느리의 계좌로 보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영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재산을 고지할 의무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옮겨놓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비록 재산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차원에서 재산 관계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검증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장인, 장모,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 장모의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판교 인근의 두 필지의 땅을 샀다고 하는데, 땅을 사는 과정 자체도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한 필지는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이 직접 산 것이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필지는 이완구 후보자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지인에게 사도록 하고, 그것이 다시 또 한 1년 만에 바로 장모에게 팔렸단 말씀이죠. 이런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을 둘러보고 그걸 사도록 권유했던 것이 모두 이완구 후보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장인, 장모의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어쩌면 이완구 후보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인근이 판교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게 일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성국 :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까?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당시에 비해 5배 내지 7개가량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있네요.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박사 학위논문?
진성준 : 네, 그 당시에는 그런 논문 작성의 윤리 규정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교적 인용된 원전의 출처를 밝히도록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막 검증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들어다 봐야 할 대목이죠.
고성국 : 전문 학자가 아니라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래도 의도성이 있는 표절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1980년에 전두환 세력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가지고 정권을 이제 불법적으로 점유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국보위 근무하고 훈장을 받은 경력이 또 문제가 제기 되었더군요?
진성준 : 네, 80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 5개월 동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고성국 : 그럼 당시 경찰 신분이었나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경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파견 근무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5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보급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보위가 이른바 ‘삼청교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군과 경찰의 합동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것이 불법적인 국민에 대한 구금이거나, 또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평검사 시절에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그 뒤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한 경력이 있는데. 이완구 후보자 역시도 내무분과위 참여한 이후에 최연소 서장으로 승진한다거나, 또 청장으로 승진한다거나 하는 그 뒤에 이른바 잘 나가는 어떤 공무원 경력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라도 합법적인 또 헌정 질서가 확립된 조건에서 과거 국보위 참여 경력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 특위위원께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대로 밝혀주는 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사실인 경우에 거기에 적합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제기된,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완구 후보자의 입장이 좀 분명하게 표명될 필요가 있겠네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이른바 ‘미네르바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워낙 중요한 법이라서 어떤 입법 취지로 이걸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성준 : 네, 우리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1년에 제정된 이후에 40년 동안 전혀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이었어요. 하지만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이 조항을 들어서 이른바 ‘미네르바’를 기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성국 : 박대성 씨를.
진성준 : 그렇죠. 그런데 박대성 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 뒤에 2010년 12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헌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라는 취지입니다.
고성국 : 그래서 그걸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금 내신 거군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고성국 : 네, 법 처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 : 네, 고맙습니다.
고성국 :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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