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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서울·전남·광주 법외노조 지원 조례 제정"
하세연
tbs3@naver.com
2016-02-02 17:21
서울시와 전남도, 광주시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의안정보를 확인한 결과, 현재 10개 지역에서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전남도,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교직단체 범주를 교원노조뿐 아니라 '그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보조금 대상 단체를 명확히 하려고 만들어진 것으로, 전교조 지원용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전국 교육청에 전교조에 대한 지원금 회수와 사무실 퇴거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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