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지봉 "나경원 '공수처' 조국 위한 것?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

김두현

tbs3@naver.com

2019-10-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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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0. 17.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지윤 :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화제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검찰개혁이 핵심키워드였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는데, 대검에서도 다섯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또 모셔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여기 스튜디오에 와계십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짧게 속보 하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과 유럽연합이 새 브렉시트 안에 합의를 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을 해 줄 것을 촉구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합의안이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사실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브렉시트가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자세한 소식 더 들어오게 되면 후속보도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 임지봉 : 네.

    ▶ 김지윤 : 지금 대검에서도 내놓고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챙기겠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검에서 내놓는 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임지봉 : 대검에서 내놓는 안도 지난 9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총장이라고 지목을 했죠.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 자체 개혁안을 내놔라 해 가지고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검찰의 셀프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은 이러한 검찰의 개혁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위에 법무부 내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이라든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 김지윤 : 좀 더 포괄적이겠네요?

    ▷ 임지봉 : 그렇죠. 2개가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 자체를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 김지윤 : 합해 가지고서는 더 좋은 게 나오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 임지봉 : 그럼요.

    ▶ 김지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A/S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공수처 법안에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은 안 들어가 있다라고, 그런데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 임지봉 : 아니요.

    ▶ 김지윤 : 안 들어가 있어요?

    ▷ 임지봉 :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던 건 국회의원하고, 수사대상이긴 한데요,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긴 한데 기소대상에서는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 김지윤 : 수사대상은 되는데, 기소대상은 아니다.

    ▷ 임지봉 : 네, 국회의원이.

    ▶ 김지윤 : 그래서 제한된 기소권이라는 것이 거기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고,

    ▷ 임지봉 :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무원들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군요. 네. A/S가 됐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여쭤보셔 가지고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말씀이셨고,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대요. 공수처가 되면, 만약에 빨리 이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데, 이미 장관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나요?

    ▷ 임지봉 : 장관직에서 퇴직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정말요?

    ▷ 임지봉 :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미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기소가 됐죠.

    ▶ 김지윤 : 그렇죠.

    ▷ 임지봉 :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곧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단계이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라든지 다른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기소를 한다면 기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공수처법은 가장 빨리 통과되면 지금 10월 말에 통과될 수 있는데,

    ▶ 김지윤 : 그렇죠. 10월 29일 얘기하더라고요.

    ▷ 임지봉 : 보통 모든 법률은 통과되고 나서 20일이 경과해야 발효합니다. 그때부터 그럼 공수처가 활동에 들어가느냐? 아니. 그때부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처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5분의 4의 찬성으로 선출하면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다시 그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인사청문을 또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뽑히는 데까지도 지금 몇 달이 걸려야 되거든요.

    ▶ 김지윤 : 멀었네요, 한참.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사한테만 주게 되어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임지봉 : 맞지 않습니다.

    ▶ 김지윤 : 맞지 않는다고, 네.

    ▷ 임지봉 : 검사라는 용어는요, 헌법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헌법 12조 3항 영장주의에 관한 조항에서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영장신청권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가진다, 그것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한다라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을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가 아닌 공수처의 검사에게 준다고 해서 위헌은 아닌 것이죠. 그건 법률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도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명칭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검사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가 가지는 모든 권한을 공수처의 검사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럼 영장청구권은요?

    ▷ 임지봉 :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했을 때 그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 김지윤 : 어차피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게 헌법에 위헌이 되는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쏙쏙 정보를 전해 주셔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되면 굳이 공수처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도입은 무관합니다.

    ▶ 김지윤 : 상관이 없다.

    ▷ 임지봉 : 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는 것은요, 그 핵심취지가 지금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깨고 수사지휘권을 삭제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게 수사권 조정의 핵심취지인 것이고, 따라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권에 관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의 핵심취지는요, 고위공직자들에 한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소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공수처법의 역사적인 의미는 검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기소독점권을 깨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이 되어서, 됐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이 도입이 안 되면 여전히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야말로 수사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공수처하고 검찰에 있어서 얘기는 기소권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아직까지 많이 논란은 안 됐는데, 여러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많고,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또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면 지역 유지나 토호하고 경찰하고 유착관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신안 염전사건이라든지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얘기도 나와요.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가 다시 해달라고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울지 모르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제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가지고 수사권과 관련해서 경찰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하게 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경찰의 수사관행이 인권 친화적이었느냐, 검사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경찰에 의한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혹은 통과와 병행해서 저는 몇 가지 경찰개혁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예를 들면?

    ▷ 임지봉 : 첫 번째로 정보경찰이 있습니다.

    ▶ 김지윤 : 맞아요.

    ▷ 임지봉 :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경찰이 있고, 그중에 한 3,300명 정도의 정보경찰이 있는데, 자, 정보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수사부에 넘겨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경찰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 김지윤 : 지금 사실 국정원도 국내파트를 없앴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의 모든 정보는, 최고의 정보는 경찰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은 폐지하거나 수사기능과는 절대 상관할 수 없게 분리를 철저하게 시키는 그러한 개혁이 선행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지금은 국가경찰 아닙니까? 전국의 10만 명 넘는 경찰이 전부 국가경찰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경찰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치경찰제도 도입해 가지고 해야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정보경찰 폐지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혹은 함께 이렇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지금 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 임지봉 :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안이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경찰이 제가 기억하기로 12만 명, 13만 명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보경찰 말씀하시는 3천 명이 넘고, 그래서 경찰력에 대한 어떤 견제도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지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가장 뭐랄까요, 최선의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 임지봉 : 네. 특히 공수처가 또 좋은 게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수처가 또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는 이래저래 꼭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저도 많이 알아들었고, 우리 또 이브닝쇼 가족 분들도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임지봉 : 과찬이십니다.

    ▶ 김지윤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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