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가짜뉴스 쓴 기자는 처벌 받을까?

김승환

tbs3@naver.com

2019-12-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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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 가까이가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큽니다.

    독일은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언론에 6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떨까요?

    가짜뉴스를 쓴 기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오보는 기자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언론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주요 신문사를 포함한 24개 언론사에 물었습니다.

    응답해 온 9곳 모두 보도준칙에 따라 오보를 발견하면 즉시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곳은 사안에 따라 기자를 해고하는 등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보와 관한 명확한 징계규정을 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 INT 】송요훈 국장 / MBC 정상화위원회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축이 되잖아요. 내가 겁이 나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이런 건 보호를 해줘야해.”

    그렇다면 법적으론 어떨까.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INT 】천주현 / 변호사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 소송을 걸고 할 때만 책임을 집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가짜뉴스 처벌과 관련한 법안만 20여 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tbs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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