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나선다

김지희

tbs3@naver.com

2016-1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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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는 서울시내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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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감정노동종사자 약 740만 명 가운데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대 260만 명.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부터 구제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018년까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내 감정노동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부터 피해 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빠른 해결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해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는 한편 120다산콜센터와 같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사례를 만들 방침입니다.

    실제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지난 2014년 서울시인권귀원회의 권고에 따라 '악성민원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92.5%의 악성민원차단 효과가 나타났고 최근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재단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과 고객의 인식 개선을 실시하는 등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유승현 팀장 / 서울시 노동정책과
    "1차적으로는 서울시 내에 있는 감정노동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로도 확산 되서 감정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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