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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한글' 국어기본법,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하세연
tbs3@naver.com
2016-05-11 20:05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2005년 제정된 지 11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어기본법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한글을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한글을 쓰도록 규정한 조항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가 우리글인 한글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한글'로 정한 국어기본법 제3조가 헌법에 어긋나는 지에 관한 심리를 내일(12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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