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국민 기본권 지키는 기능할 것"

최양지

tbs3@naver.com

2020-0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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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양지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 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INT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피의자나 피고인 혹은 피해자로서 고소인이 됐을 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한 권한오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해 주는…”

    또 공수처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검찰의 이른바 셀프 감찰, 셀프 수사에 대한 견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 INT 】김용민 변호사 /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지금 합법적인 유일한 기관이 공수처인 것이죠.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대상이 수사했던 전체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로 한정했다는 부분입입니다.

    【 INT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가 제대로 검찰견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한 사람들 다 기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가 안착이 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권한남용을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현실에서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워,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bs 뉴스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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