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국보법 위반.내란음모죄 저지르면 피선거권 제한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3-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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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에는 이같은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반국가 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선동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어기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수뢰.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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