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없는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 보행권 '열악'

국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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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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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횡단보도 앞이나 지하철역 앞 등 길바닥에 노란색 점자블록이 깔려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 설치된 건데요.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는 설치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종로구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인근 지하철역에서 1.5km 가까이 떨어져 있을 정도로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나마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경사진 보행로에 블록은 군데군데 파손돼 있습니다.

    다른 곳의 상황도 마찬가지.

    "서대문구의 한 점자도서관 앞입니다. 언덕 진 출구까지는 이렇게 점자블록이 마련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으로 오는 길목에는 아예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앞쪽에는 차도와 인도가 단지 차선으로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더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이들의 통행이 많은 시설의 보도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시각장애인시설 접근로 44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15곳(34%)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 상가들이 늘어선 영등포구의 한 대로변에는 점자블록이 보도 끝까지 깔렸습니다.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서준 연구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점자도서관, 사회복지관, 직장 주변의 점자블록 상황은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고요. 갈 때마다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갖게 하거든요."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점자블록이 미흡한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자치구들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자치구별로 예산이 다르다 보니 우선 사업지 계획이나 추가 설치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종로구 관계자>
    "예산이 없고 현재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못해도 1억대는 들어갈 겁니다."

    무엇보다 상이한 도로 여건도 상황을 어렵게 합니다.

    현행법상 사유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선 보행 장애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관계자>
    "점자블록도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근거 법률이 다르고 소관부서가 달라요. 설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다보니 늘어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비해 제반 환경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는 교통약자.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바닥의 질감 차나 단차를 활용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bs 국윤진(jinnyk@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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