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되지만…중소기업 "실효성 우려"

문숙희

tbs3@naver.com

2019-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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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이른바 '대기업 갑질'을 없애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갑질 판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데다 하청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법의 실효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대형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한 한 육가공업체 대표는 그간 대형마트 측이 물류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말합니다.

    대형마트 각 지점으로 보내는 물류비를 모두 납품업체가 내게 했다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야 해당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측이 당시 유통업계의 관행으로 떠넘기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만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사이 이 납품업체는 대형마트로부터 거래를 정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 INT 】윤형철 / 전 납품업체 사장
    "조정 신청을 했지만 기회가 되기 전에 PB(자체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방적으로 거래중단을, 제 입장에서는 보복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대기업 업체의) 시간 끌기를 해준 것밖에 안 된 거죠."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했던 한 중소기업도 10년 가까이 시정 조치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안동권 / 전 하도급업체 사장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들이 나서서 외친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을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하도급 갑질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 INT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갑을관계가)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대기업들이 '거래 안합니다'하면 그 만인거예요. 고발하는 순간 그 납품업체는 그냥 아웃이에요. (시행을) 1년 정도 해보고 계속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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