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심사 자진출석하면 피의자 수갑 안채운다

전덕환

tbs3@naver.com

2019-11-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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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
검찰 <사진=연합>
  •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내일(25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진 출석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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