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특활비' 오는 28일 대법원서 결론

지혜롬

tbs3@naver.com

2019-1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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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같은 시각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에 대한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론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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