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공방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집중분석"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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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 4부 [ 인터뷰 제3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김어준 :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재판이나 혹은 예상되는 판결, 또는 사건에 대해서 짚어주는 양신장 두 분의 변호사와 한 분의 법조출입기자,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신장식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장용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 조합으로 다른 방송에는 절대 나가면 됩니다.

    양지열 : 부르지도 않아요.

    김어준 : 다룰 만한 사건, 서초동에 사건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공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판인데, 이 공판에 대한 비판 기사가 거의 없길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차가 있었는데, 여기서 판사, 정준영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다음 시간까지 가져와라.” 그리고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개과천선 내지는, 뇌물을 요구 받아서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권력자가 돈 달라니까 할 수 없이 뺏긴 거 아니냐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장용진 : 사실상 보면 내가 너 봐주고 싶으니까 봐주는 대신에 명분 한번 만들어와 볼래?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김어준 :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용진 : 의미일 수도 있죠라고 했습니다.

    김어준 : 의미일 수도 있죠.

    신장식 : 그러니까 정준영 부장판사가 되게 중요한 재판들을 많이 맡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2심 재판도 정준영 판사가 맡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 보석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병보석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운동해라. 그 훈계를 하나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는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열심히 한번 대화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첫 재판 때, 이재용 첫 재판 때 준법감시기구 설치와 이스라엘식 기업혁신 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 해라. 51세의 이건희는 신경영 전략을 내놨다. 너는 지금 51세인데 어떤 경영 전략을 내놓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쭉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김어준 : 스승이에요, 스승. 판사가 아니라 스승.

    신장식 : 기업혁신 전략 내놓고, 신경영 전략 같은 거 내놓으면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암시를 이미 10월 25일 첫 재판 때 준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서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를 사용하죠.

    신장식 : 이게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이게 진짜 청소년들이나 또는 이 관계적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의 적합한 범죄에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개인이 개인한테 위해를 가했는데,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그럴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아니면 10대들이 창문 깼는데, 10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 이럴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이게?

    장용진 : 주로 10대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사고를 쳤다든지 이런 경우라 할 때 다시는 무면허 운전하지 마라고 하면서 시키는 것들이 이런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게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김어준 :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닦게 한다든가.

    신장식 :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도화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10대들한테 하는, 이게, 이게.

    신장식 : 학교폭력으로 관계가 안 좋은데, 둘이 화해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일하는, 좋은 관계의 청소년으로 잘 성장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종호 판사님, 그 유명한, 소년법 사건으로 유명한 부산의 천종호 판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 이재용에다가 갖다 댑니까?

    김어준 : 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년들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화해를 시키고, 관계를 복원하고, 사회로 돌아가라고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정신이라는 게,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양지열 :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재용 재판을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국정농단 전체에서 관련 사건들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일단 최서원이 8월에 강요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김어준 : 최순실?

    양지열 : 최순실이라고 불렸던 최서원. 최근에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최서원이라고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강요죄 무죄가 됐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기업의 총수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에게 억지로 당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대법원이 돌아섰다라고 판결을 했었어요. 그러면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을 줬으니까,

    김어준 : 자발적인 뇌물이 아니냐?

    양지열 : 자발적인 뇌물이냐? 그런데 뜻밖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 됐는데 자발적인 뇌물이 맞지만 여전히 집행유예를 시켜줬어요. 여전히 집행유예를 시켜줬고, 그게 자발적이라고 할지라도 기업 입장에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전체, 롯데 당시에 면세점 특허 문제가 있었잖아요. 롯데 면세점 특허를 위해서 뇌물을 준 성격이 있었고,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사실 개인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집행유예 사유가 됐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돈을 돌려줬다가 다시 걷어가기도 했잖아요.

    양지열 : 걷어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르긴 하죠.

    김어준 : 다르죠. 돈을 낸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양지열 :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것을 조금 옮겨가면 지난 3차 공판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 이의, 변호인단이 강조를 했어요. 왜 자꾸 다른 총수들은 기업을 위한 뇌물이라고 하는데, 왜 삼성에만 이재용 개인에 대한 것으로 뇌물을 하냐.

    신장식 : 승계를 위한 거니까.

    양지열 :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어준 : 삼성은 아니라고 주장하죠.

    양지열 : 삼성도 다른 데랑 똑같이 그게 기업현안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겹치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준 것 맞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요당해서 주지 않고 우리도 자발적으로 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다. 신동빈 회장은 70억 대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80억 대예요.

    신장식 : 86억.

    양지열 : 그러니까 이 기초 작업이 이미 저는 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에게 아주 낮은 형량, 혹은 거의 집행유예에 가까운 형량을 주기 위해서,

    양지열 : 전체 그림이.

    김어준 : 어떤 논리를 구성할까 연구를 하고, 당연히 들어왔겠죠. 거기 변호사가 몇인데. 당연히 연구했는데, 판사가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 판사도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 갑자기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이 여기 튀어나왔다 이거죠. 이 재벌 회장에게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을 들이댄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저는.

    장용진 : 사실 워낙에 회복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회복적 사법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일정하게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어준 :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냥?

    장용진 : 싶어요라고 분명히.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부당에 관해서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아마 유죄 부분은, 사실 유?무죄 부분은 판단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형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부분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어준 : 고민이 다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신장식 : 그러니까 관계적 범죄에서 뭘 회복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랑 무슨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김어준 : 제 말도 그것입니다, 또 하나.

    장용진 : 국민과의 관계.

    김어준 : 여기서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서 피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대화를 해서 가해자를 이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에 공감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러자 가해자가 반성하고, 진정으로, 사회로 복귀하고 이런 인간적인,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양지열 :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거죠.

    김어준 : 누구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까?

    양지열 : 이번 재판 자체가 회복적 사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장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유?무죄 안 다투고 있어요. 오로지 양형만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달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어준 : 기사도 그런 기사들 계속 나와요.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김어준 : 봐달라는 기사 잘 찾아보세요.

    양지열 :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김어준 : 언론을 통해서?

    양지열 : 언론을 통해서.

    신장식 : 당사자 모두가 이것 회복을 원해야 되는데요. 국민 당사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전국투어를 하면서 국민과 만나든가.

    장용진 :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차라리.

    김어준 : 국민연금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절 용서해 주십시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면. 그냥 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반성시키고 이런 건데, 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지열 :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네요, 공장장님이, 국토대장정해라라고.

    김어준 : 적어도 1년은 하던가, 매일매일.

    장용진 : 그러니까 그동안 손해 본 국민연금 이자 붙여서 다 갚아드리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국민들한테 대화하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피해회복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장용진 : 그렇죠. 그게 피해회복이니까.

    김어준 : 국민연금의 피해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개인 돈 몇 천 억을 내 가지고 그 피해회복을 하겠고요. 이런 걸 해야죠.

    신장식 : 국민연금도 피해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횡령해서 개인 돈으로 지금 뇌물 준 것도 아니고, 횡령죄와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횡령한 돈도 다 개인 돈으로 회복시키고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김어준 : 물산 주주들이 피해 입은 거, 다시 조치하고,

    신장식 :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이게 피해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판할 거면,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피해액은 이렇게 추산됩니다. 개인 돈으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변제계획서도 내시오.’ 그렇게 해야죠.

    양지열 : 왜 지금 제가 그 재판을 보면서 양형부당을 다투면서 유?무죄를 안 다툰다고 하면서 왜 삼성이 실질적으로 이익은 얻은 게 없다라는 것을 또 변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익도 얻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한꺼번에 해 줘야, 그러니까 무죄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 유죄 맞는데, 그러나 얻은 이익은 없다. 그냥 회복할 이익도 없는 거잖아요.

    김어준 : 말이 안 되지.

    신장식 : 저는 재벌들, 재벌 총수들 재판하면서 맨 끝에 판결문에 보면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래서 앞으로 또 총수로서 잘하세요 그래서 감경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노동자들 재판에서 노동자로서 평생 열심히 일하여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니 감경해 주겠다라는 판결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장용진 :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재판부가 아주 양형에서 볼 때 머리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김어준 : 그러면 양형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지난 금요일은 양형만 가지고 다툰 거거든요, 양형.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10년 이상이다.

    장용진 : 10년 이상이 맞죠.

    김어준 :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10년 이상 나올 금액이죠.

    신장식 : 당연히 그렇죠.

    장용진 :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7년이고요. 가중하면 11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80억이라서 이것은 당연히 10년 이상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신장식 : 그러면서 그때 특검의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양형과 관련돼서 조희팔 사건의 5분의 1, 함안군수 사건의 9분의 1, 방사청 청장 뇌물사건의 40분의 1밖에 적용 안 받았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사법적 정의냐라는 이야기를 특검팀에서,

    김어준 : 1년도 안 있었죠. 얼마 있다가 나왔죠?

    장용진 : 356일인가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9일만 더하면 딱 1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 실형으로 징역 1년으로 때리지 않을까.

    신장식 : 그래서 열흘 딱 더 사는 게.

    장용진 : 열흘만 딱 더 있다 나와라. 그러면 명분도 딱 맞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실형 1년이잖습니까?

    양지열 : 그건 명상센터를 들어갔다 온 거죠.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장용진 : 이보세요. 어떻게 감옥을 명상센터랑 비교합니까?

    양지열 : 그렇잖아요. 독방에서.

    신장식 : 이재용 사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하고 관련된 재판이 오늘 두 개나 있어요, 사실은. 오늘 삼바 증거인멸 1심 판결 있거든요, 증거인멸 사건. 공장 바닥 뜯어서 다 넣었다 뺐다 했던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오늘 다시 재개됩니다.

    장용진 : 미국에 있는 BBK,

    신장식 : 다스, 다스.

    장용진 : 다스.

    신장식 : 다스의 미국 재판에,

    장용진 :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거.

    신장식 :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51억 대신 내줬던 거, 이거 뇌물죄로 다시 공소장 변경돼서,

    김어준 : 그쪽 법무법인에다가 돈 내준 것 맞냐고. 내준 것 맞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사실조회를 보냈어요. 그게 이 정준영 판사가 또, 이거 안 받아주는데 여긴 받아줬어요,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신장식 : 그래서 이렇게 삼바 증거 인멸 부분도 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삼성 승계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삼바 증거 인멸 사건 판결이 날 거예요. 그다음에 MB 재판에도 실제로 삼성에서 51억 뇌물 줬다 이게 나오면 실은 이 사건, 오늘 나오는 재개된 사건과 판결 내용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이 사건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필이면 정준영 판사야.

    김어준 : 정준영 판사가 같은 사건이더라고요.

    신장식 : 하필이면 정준영 판사야.

    양지열 : 그리고 특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인단에서 3차 공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막았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다 연결시켜서 안 된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그래서 이미 했어요.

    김어준 :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이 계속 지체되면서 삼성한테 숨통을 트이게 해 줬죠.

    신장식 : 어쨌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하면서, 이재용 재판 파기환송하면서 기업 승계, 삼성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양지열 :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평등한 부분들을 특검에서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라 사법의 평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신동빈 회장 예를 든 거예요. 그 평등을 가져다가 신동빈 회장한테 갖다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어준 : 그 CJ 회장을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나올 것 같아요, 삼성이라서, 건이. 보통은 안 나올 텐데,

    신장식 : 특수 관계니까, 또 CJ랑 삼성은.

    김어준 : 나와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장용진 :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다시 안 가게 하기 위하여 모두들 노력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다.

    신장식 : CJ과 삼성의 관계가 회복되겠네요. 회복적 정의가 거기서 발생하겠습니다.

    김어준 : 예리한, 그건 가족들이 해결하지, 공판장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것도 길게 돼버렸네요. 원래 하명수사 의혹을 하나 더 다루기로 했는데 3분 남았으니까 각각 1분씩 이야기하기로 하죠. 이 세 분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에 1번인데, 시간이……. 하명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쟁점 혹은 이상한 대목을 1분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용진 : 저는 제일 이상한 것이 하명수사가 정말 위법한 수사이냐? 대통령이 경찰한테 이거 한번 수사해봐라고 말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김어준 :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적법한 거 아닌가?

    장용진 :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선거 5개월, 6개월 전에 하명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개입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선을 4개월, 5개월 앞둔, 원래는 그때보다 한 달 정도 짧은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개입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김어준 : 똑같은 논리로? 1분 다 됐고요.

    신장식 :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기서 사라져 버린 게 실제 비리가 있었는가?

    김어준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신장식 : 김기현 측근들.

    김어준 : 한 세 가지 종류의 의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비위가 진짜 있었냐 없었냐가 사라져버렸어요.

    신장식 :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비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검찰 쪽에서 이것은 실패한 수사냐 아니면 실패하기로 작정했던 수사냐.

    김어준 :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수사를 했던 경찰 쪽에서는 그 무혐의가 무리한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장식 : 거의 100쪽에 이른 불기소이유서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어준 : 불기소이유서 한두 장 아닙니까?

    신장식 : 그런데 불기소이유가 이만큼이야. 왜 내가 무혐의인지를 검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준 적이 있나?

    장용진 : 보통 그런 경우는 말이 길어지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죠.

    양지열 : 아니, 그런데 검찰에서는,

    장용진 : 가능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지열 : 경찰에서는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짚어내야 하기 때문에 90페이지를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재반박으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 60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김어준 : 보고서를 이미 써놨다는 거죠, 아예, 그때?

    양지열 : 예,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완벽히 갈린 사건이란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신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진 게 실제 그 사건 자체가 그러면 내막이 어떻게 된 거냐?

    신장식 : 그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과정만 가지고 다투고 있다.

    양지열 : 검찰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검찰이 보기엔 무죄니까 무죄인 것을 무리하게 수사했고, 무리하게 수사한 것은 청와대 거다 이런 구도인데,

    김어준 : 경찰은 정반대,

    양지열 : 경찰은 정반대로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결국 검찰이 다 쥐고 있으니까.

    신장식 : 증거까지 다.

    양지열 : 이게 정부의 편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은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김어준 : 검경수사권으로 갑니까, 이러다가?

    양지열 :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그러면 과연 청와대에서 내려갔던 내용이 뭐였냐 했을 때 지금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당시에 울산지역에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던 것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비교해보면 이게 사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경찰도 당시 임의수사도 했었고, 검찰도 내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하명이에요?

    김어준 : 양신장 세 분이었고요. 이번 주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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