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등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김훈찬

tbs3@naver.com

2019-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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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
  • 【 앵커멘트 】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가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우선 내일(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훈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를 가동해 오늘(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여야의 분위기가 급반전 된 것은 오전에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부터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지 30여분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심사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tbs 뉴스 김훈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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