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인 기초연금, 소득 20%→40% 확대…일부는 5만원 줄어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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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 이번 달(1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최대 5만원가량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가량의 노인도 월 기본연금액이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30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령자는 모두 325만명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넓힌 데 이어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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