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일 '김용균법' 시행…하청 노동자 보호 강화

고진경

tbs3@naver.com

2020-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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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김용균법
  • 내일(16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돼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는 물론 사업장 밖이라도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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