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해 '고통 분담'

이강훈

gh@tbstv.or.kr

2020-03-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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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급여 반납 대상에는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포함되며, 이달 급여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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