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

채해원

seawon@tbs.seoul.kr

2020-06-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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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킥보드(왼쪽)와 지하철역 앞 킥보드 주차금지구역 표시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킥보드(왼쪽)와 지하철역 앞 킥보드 주차금지구역 표시
  • 서울 서초구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세워두고 다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서초구는 자전거 거치대 5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시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혼잡지역 50곳은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에 주차금지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는 횡단보도 진입로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등이 포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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