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1년 법정구속…검찰 "항소할 것", 조국 "국민에 송구"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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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씨 지시를 받고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며 "항소해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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