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북변' 발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국윤진 기자

jinnyk@tbstv.or.kr

2020-09-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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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TBS제공>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TBS제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이른바 '북한 변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게재했습니다.

    민변은 "하 의원의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김기종씨 변호인은 민변 소속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 하 의원이 게재한 글은 원고,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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