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10-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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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뇌물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 【 앵커멘트 】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백창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와 관련해 원심이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재수감됐지만 재항고를 거쳐 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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