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써주세요" 폭행 피해자 "산재 신청 가능"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1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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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술집의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직원 A씨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상해.

    그러나 A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A씨처럼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A씨
    "음식도 날라야 하고 술도 날라야 하고 그런데 지금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A씨는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A씨
    "산재 처리에 대해 제가 무지한 것도 있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산재 처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 서비스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무 중 제3자에게 폭행당했을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최지희 / 노무사
    "제3자의 가해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업무의 성질, 식당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가령 손님이 갑작스럽게 뭔가를 던지거나 혹은 폭행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거든요."

    서울대 연구 결과 산재보험제도를 몰라 산재 신청을 못했다는 응답은 20%가 넘었습니다.

    산재보험제도를 알아도 승인되지 않을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 인터뷰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이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 국회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도 제대로 홍보 같이 하고 관련된 교육 부분을 의무화한다든지 다양한 제도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산재 신청 방법 등 노동권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산업재해 #산재_처리 #노동자 #폭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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