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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폭로는 자기 존재 증명용”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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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의 폭로는 자기 존재 증명용”





    - 판사들, 사석에서 검찰 조직 굉장히 두려워해

    - 검찰, 검찰권 남용에 대해 전혀 성찰 못 해

    - 판사 사찰, 만약 검사들같이 ‘룸살롱 가기’가 취미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 이승원 : 막강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 어떤 폭로가 터져 나올지 저도 벌써부터 긴장됩니다. 일당백이시죠. <관계자들> 두 분 모셨어요.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이연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이연주 :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럽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목소리 크게 크게.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반갑습니다. 두 분을 한꺼번에 뵐 줄이야. 제가 영광이고요, 일단 두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검찰 출신이시니까 혹시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만난 적은 없나요? 막 사이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죠?



    ▷ 서기호 : 전혀,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 이연주 : 전혀 뵙지 않았습니다.



    ▷ 서기호 : 페이스북에서 이연주 변호사님 글을 제가 자주 봤었거든요.



    ▶ 이승원 : 아, 그렇군요.



    ▷ 서기호 :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 이승원 : 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 서기호 : 언젠가는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뵙게 됐네요.



    ▶ 이승원 : 오늘 처음 만나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처음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 이연주 :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 이승원 : 이연주 변호사님도 한말씀하시죠. 저희 오늘 첫 방송이라서요, 덕담도 좋고 다 좋습니다.



    ◑ 이연주 : 청취율 대박나세요.



    ▶ 이승원 : 대박. 그거면 됩니다. 오늘 두 분 모신 이유를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거예요. 윤 총장이 제기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사람은 즐겁고 대단하는 사람은 고역이죠.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서기호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서기호 :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집행정지라는 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냐 없냐가 꼭 기준이 된 건 아니고 직무정지를 시켜야 될 정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이기 때문에요, 좀 판사 사찰 이런 건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정지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나 또 검찰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판사님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하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내일모레 어차피 징계위원회 열게 돼버리면,



    ▶ 이승원 : 징계 열리고.



    ▷ 서기호 : 어차피 하루이틀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 직무정지시키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 이승원 : 시간이 참 애매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스케줄 보면.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판사들이 그렇게 하루이틀이라 하더라도 법조계의 다수 의견에 좀 같이 가는,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윤석열 승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여론이나, 소위 저 같은 일반 민간인들의 법감정 일단 떠나서 법률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법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에게 좀 유리하게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 서기호 : 그래서 제가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를?



    ◑ 이연주 : 저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이승원 : 아, 되어야 된다? 어떤,



    ◑ 이연주 : 기각되겠죠?



    ▶ 이승원 : 저는 모르겠어요.



    ◑ 이연주 : 굉장히 심각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런 징계양정을 거쳐서 징계 정도가 해임면직에 이르는 정도인가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 사찰도 심각하고,



    ▶ 이승원 : 주요 6가지가 있었죠.



    ◑ 이연주 : 그리고 감찰을 방해한 것도 심각하고, 본인이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도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장인데 국민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가서 소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난 적이 없다,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소명하면 되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불러서 조사합니까? 일반 국민들 조사하라고 할 때 저는 제가 안 되니까 안 나가겠어요라고 하면 검사들이 우리 총장은 총장이고 너는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권의식이나 다름없잖아요?



    ▶ 이승원 : 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러 가지 사유, 주요 6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역시 판사 사찰일 겁니다. 아마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서기호 변호사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일단 검찰 출신이시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실 때?



    ◑ 이연주 : 저는 그런 핵심정보랄까 접근할 수 있는, 전혀.



    ▷ 서기호 :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사찰이 대검의 그 조직, 총장 직속 라인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그런 핵심 그 라인에 있는, 특히 특수부 검사들, 이쪽 특수통 이쪽의 라인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가죠. 일반 검사들이 다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검사가 다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모든 검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판사들도 역시 검찰 조직이 두려운 거지 개별 검사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승원 : 일단 제가 계속 판사 출신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느낌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확실히 달랐을 텐데, 처음 추미애 장관 이 기자회견 당시 발표 보고 이 판사 사찰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에?



    ▷ 서기호 : 원래 판사들 사이에서,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검찰 조직이 굉장히 막강하고 그런 수사정보, 정보 수집 권한이라든가 수사 권한, 그리고 언론을 움직이는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사석에서 검찰 조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판사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그런데 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상 재판으로 왔을 때는 또 신중한 모드로 가요. 판사들의 성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적절하지만, 심각하다고 보더라도 그렇다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굉장히 판사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이번 재판 결과가 생각보다 윤석열 승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만약에 해임의결이 이루어지고 해임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서는 판사들의 판단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임이 의결되면 새로운 총장이 또 임명이 되고, 또 그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 이승원 : 내년 7월까지 임기죠?



    ▷ 서기호 : 새로운 총장이 취임돼 버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때는 판사들이 해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이 직무정지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원 : 좀 다르다? 일단 야당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이연주 : 이게 지금 판사 스타일을, 재판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는 것에 제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공판검사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후임 공판검사에게 인계를 하면서 정보를 줄 순 있는데, 이게 데이터화해서 파일을 만들어놓고서 관리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윤 총장이 9페이지짜리를 공개했는데, 건전하게 취미가, 판사의 취미가 농구였는데, 만약에 검사들같이 ‘룸살롱 가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자기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됐을 때 취미가 룸살롱이다, ‘그 룸살롱 누구 돈으로 가십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취미가 그나마 건전하게 농구여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라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 말도 안 되죠.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잖아요. 일반인이 하는 거와 수사기관이 하는 걸 전혀 대등하게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검찰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뒤를 밟아서 자주 가는 가게가 어디고,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뭐고, 기분 좋을까요?



    ▶ 이승원 :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용의 문제의 어떤 접근 방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가 내 뒤를, 개인 사생활을 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 서기호 : 같은 입장이고요, 민간인, 특히 변호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 이런 데서 판사들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야 그것은 담당 재판부 판사들에게 아무런 압박감을 주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판사들은. 그런데 검찰 조직이 수집하는 건 이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막강한 권력 기관이 수집하는 거랑 일반 민간인이 수집하는 걸 동등하게 놓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판 검사도 역시 검사이긴 하지만, 그냥 재판 법정에 들어가면 변호인 피고인 쪽과 대등한 당사자일 뿐입니다.



    ▶ 이승원 : 그렇죠. 동등한 위치죠.



    ▷ 서기호 : 판사가 공판검사 그래서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단지, 검찰 조직, 대검 조직을 두려워하는 거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오고 있네요. 42**님, ‘기자들이 퇴근 못 해서 화난 것보다 판사 사찰에 장관 말 안 듣는 공무원의 국민이 화가 난 게 더 큽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아이디가 개골개골입니까? 개골개골님, ‘검찰 조직, 조직을 등에 업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다는 게 어이없고요, 이런 사람이 있기에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검사가 주장을 한 건데요,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관련 보고서를 임의로 법무부가 왜곡했다’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즉각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보고서 삭제한 일 없고 법리 보고서, 그 평검사가 제시한 법리 보고서,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헷갈려요.



    ◑ 이연주 : 저는 이정화 검사의 자기 존재 증명, 내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아, 그렇습니까?



    ◑ 이연주 : 검찰에서 감찰 부서에 있으면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 이승원 : 아무래도?



    ◑ 이연주 : 검사들의 비위,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수사 일선으로 돌아갔을 때 시선이 곱지 않죠. 인사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 해서 나는 거기 안에서 우리 검찰을 위해서 검사 구성원을 항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검사가 평검사고 위에 감찰 담당관은 박은정 검사이지 않습니까? 박은정 검사가 초안을 보고 고쳤다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설사 ‘삭제됐다’ 이것 자체가 사실로 확증되지 않았지만, 평검사가 초안한 기안을 위에 결재권자가,



    ▶ 이승원 : 상부에서.



    ◑ 이연주 : 결재권자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내부용인 거죠. 내부용 발언인 거죠. 나는 지금 법무부의 이 감찰 흐름에 부동의한다, 나는 항거했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나는 내부 총질한 사람 아니야, 우리 같은 편이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주장이 달라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헷갈립니다.



    ▷ 서기호 : 오늘 박은정 검사가 여러 가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한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삭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정화 검사가 삭제됐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삭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박은정 검사가 삭제하라고 지시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삭제한 채로 거기다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제 지시도 이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박은정 검사가 이정화 검사를 발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추천해가지고. 평상시에 신뢰 관계가 있는 사이였겠죠, 후배 검사이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삭제해’ 이렇게 권위적으로 지시를 했을까요? 나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승원 : 논쟁과 토론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 서기호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서 추천해서 발탁된 사이인데, ‘너 삭제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애시당초에 삭제됐다고 했다가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말이 바뀐 것도 말이 안 되고, 삭제 지시라는 표현도 되게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자가 박은정 검사한테 이 부분을 질문하니까 박은정 검사는 묵묵부답을 했다 이렇게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박은정 검사가 어이없어서 답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답변 안 했을 것 같아요.



    ▶ 이승원 :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조직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잘 감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이연주 :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허정수 감찰3과장, 이미 검찰 내부의 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부대끼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정화 검사는 나는 우리 검찰 편이에요라는 스테이트먼트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여전히 같은 입장?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게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시죠.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거의 호소문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이런 취지였고요, 이렇게 조치가 진행이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럴 듯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시는지?



    ▷ 서기호 : 아까 우리 이연주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용, 이것도 내부용,



    ▶ 이승원 : 이것도 내부용이다?



    ▷ 서기호 : 다 멘트 같아요. 검찰 구성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뭉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남관 대행도 나도 우리 검찰 조직으로 인해서 열심히, 법무부장관한테 한마디 했어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 원인제공을 윤석열 총장이 하셨어요. 문무일 전 총장 있을 때만 해도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서 조금씩 점진적 개혁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서로 합의가 됐죠.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그게 어려우니 일단 수사권 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 개혁을 하기로 다 합의가 됐던 상황인데,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다 뭉개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미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게 돼 버렸고, 그것을 원인제공을 윤석열 총장이 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지 추미애 장관이 아닌데, 장관님에게 ‘당신이 한 발 물러나세요.’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승원 : 지금 상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주장이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역시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양자 간의 싸움보다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검사들의 태도나 입장 이런 것들이 더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며칠이 흘렀는데,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 이연주 : 검찰이, 검찰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한의 남용,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전혀 성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핍박받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와글와글. 이거 국민들이 편 들어주고 국민의 의견이 반분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편 들어주고 싶지 않죠.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는 용기를 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는 용기를 못 냈던 사람들에게 왜 저희가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 이승원 : 지금 여러 분들의 입장이 있는데,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이분들이 검찰 내부망에 여러 글을 올려요. ‘이프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이프로스?



    ◑ 이연주 : 검찰수사관들, 검사들, 실무관들 모두 내부통신망으로 거기서 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죠.



    ▶ 이승원 : 내부 직원들은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판사분들은 ‘코트넷’인가요? 그 이름으로 내부게시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기호 : 이름이 코트넷이라고 돼 있을 뿐이지 검찰과 같은 원리입니다.



    ▶ 이승원 : 같은 원리. 내부통신망.



    ▷ 서기호 : 판사, 법원 직원 이런 분들이 접근권한이 있죠.



    ▶ 이승원 : 그런데 저희들도 댓글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문자를 보다 보면 많이 본 아이디, 많이 본 문자번호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 제가 평소에 궁금했는데, 이프로스가 됐든 코트넷이 됐든 주로 어떤 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시나요? 저는 그게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 서기호 : 저희 같은 경우는 판사들은 글을 잘 안 올리는 편이에요.



    ▶ 이승원 : 잘 안 올려요?



    ▷ 서기호 : 직원들이 많이 올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 관계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현안이 있을 때 의견 개진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사법농단 사건 그런 거와 관련됐을 때 저희 법원에서는 많이 당연히 있었죠. 법원에서는 주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때는 거의 대부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글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보면 지도부를 오히려 옹호하는, 감싸고 이런 내용들이어서,



    ▶ 이승원 : 분위기 바뀌고 있다?



    ▷ 서기호 :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부, 직원들은 어쨌든 접근할 수 있고 기자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 취재를 하는 거겠군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 이연주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직론자들이 판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우리 검찰이 지은 죄가 크다, 우리가, 이명박이 다스, 그거 몰랐느냐, 김학의도 봐준 우리가, 그리고 진동균의 성추행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느냐, 우리 석고대죄해야 된다 조직론자들이 와서 악성댓글을 막 달아놓죠. 그래서 정직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조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식할 수가 없어요.



    ▶ 이승원 : 서식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서기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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